경력증명서 담당업무 기재|이직 회사가 요구하는 내용 맞추기
이직처가 담당업무를 요구한다면 먼저 제출 안내에서 필요한 직무·부서·근무기간을 확인하고, 전 직장에 실제 수행한 업무 종류를 경력증명서에 사실대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업무 종류 등을 포함한 사용증명서를 사실대로,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이력서의 성과 표현을 회사가 확인하지 않은 경력으로 옮겨 적으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제출처가 필요한 업무 범위를 먼저 읽기
채용공고나 합격 후 제출 안내에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기재”라고 적혀 있다면, 이직처가 확인하려는 직무 범위와 근무기간을 먼저 표시하세요. “담당업무”만으로 충분한지, 부서별 기간이나 직위도 필요한지는 제출처에 따라 다릅니다. 전 회사에 한 번 요청할 때 이 항목을 정확히 전달해야 다시 발급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 기간·업무 종류·지위·임금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증명서를 즉시 내주고,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도록 합니다. 따라서 업무 종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제출처가 요구하지 않은 임금이나 개인 정보까지 자동으로 넣을 이유는 없습니다.
| 제출처 요구 | 전 회사에 요청할 내용 |
|---|---|
| 담당업무 | 실제로 수행한 업무 종류와 해당 기간 |
| 부서별 경력 | 부서 이동일과 각 부서의 업무 |
| 직위·재직기간 | 인사기록의 직위와 입·퇴사일 |
이력서 문구 대신 확인 가능한 사실로 요청하기
예를 들어 실제 업무가 고객 문의 접수, 주문 오류 처리, 상담 기록 관리였다면 “고객상담 운영 및 주문 오류 처리”처럼 회사 기록과 맞는 범위를 제시하세요. 실적 수치나 직책이 인사기록에 없는데 “전략 총괄”이라고 새로 써 달라고 하면 사실증명과 자기소개서를 혼동합니다. 전 회사가 다른 명칭을 사용했다면 근무계약·업무분장표·평가 기록 중 확인 가능한 자료를 함께 제시하고 정확한 표현을 협의하세요.
발급된 문서에서는 내 이름, 회사명, 근무 시작·종료일, 업무 종류와 실제 부서 기간을 이직처 안내와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요구한 사항이 빠졌다면 “업무 종류 누락”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발급을 요청하세요. 재직 중인지 퇴직했는지에 따라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명칭은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처가 수용하는 종류도 확인합니다.
요청 문구와 예외
인사팀에는 “○○회사 제출용으로 ○○년 ○월부터 ○○년 ○월까지의 근무기간과 실제 담당업무(고객 문의 접수·주문 오류 처리)를 기재한 경력증명서를 부탁드립니다. 임금 표기는 제출처 요구가 없어 제외해 주세요”처럼 보낼 수 있습니다. 발급·전달 날짜와 받은 문서 버전을 남겨 두면 누락 항목의 재요청이 쉽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의 사용증명서 청구 범위는 계속 30일 이상 일한 근로자와 퇴직 후 3년 이내입니다. 이 법정 청구 범위 밖이라도 회사의 별도 발급 정책이나 다른 증빙 수용 가능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해 발급 창구가 없다면 이미 공개된 폐업 후 경력증명 대체서류 글로 넘어가세요.
출처와 확인일
- 근로기준법 제39조 · 사용증명서2026-10-17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 사용증명서 청구 범위2026-10-17
- 고용노동부 중앙부처 해석 · 사실과 다른 기재 요구 불가2026-10-17
이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계약·수리는 해당 기관과 사업자의 개별 조건을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