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출석, 회사가 반드시 유급휴가를 줘야 하나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이 모두 자동으로 유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는 필요한 시간 청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고용노동부의 2020년 1월 8일 해석은 관련 법률이나 취업규칙 등에 유급 규정이 없다면 무급 처리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법원 출석통지로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절차와 회사의 유급 공가 규정·급여 처리를 따로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출석할 시간’과 ‘그 시간의 임금’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근로시간 중 공민권 행사나 공의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도 있습니다. 필요한 시간을 보장한다는 기준이지 회사가 언제나 원하는 때로 법원 출석을 옮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금의 유급 여부는 별도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67(2020.1.8.)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참석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유급 규정이 따로 없고 관련 법률·사업장 취업규칙 등의 유급 규정도 없다면 무급 처리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답했습니다. 이는 2020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현재 적용 법령과 본인 회사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개별 처리의 적법성을 이 글이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 서로 다른 확인 | 확인할 자료·기준 |
|---|---|
| 필요한 출석시간 청구 | 법원 통지의 일시·목적과 근무표, 근로기준법 제10조 |
| 회사 임금의 유급 여부 | 관련 규정·취업규칙·단체협약의 유급 공가 조항 |
| 실제 처리 결과 | 근태 코드·사용시간·급여명세 |
| 법원에서 지급하는 금액 | 회사 임금과 구분; 같은 지급으로 보지 않음 |
법원 통지와 근무표를 붙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세요
가상 사례로 상시 20인 회사에서 일하는 A에게 평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출석통지가 왔다고 하겠습니다. A는 통지에 적힌 출석일시와 목적, 본인의 근무시간을 대조해 겹치는 시간을 확인하고 회사 담당 창구에 기록을 남깁니다. 하루 전체가 필요한지 또는 일부 시간인지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하루 전부의 휴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신청 문구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출석통지에 따라 ○월 ○일 ○시에 법원 출석이 필요합니다. 통지서와 제 근무표를 첨부하니 공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합니다. 적용할 근태 코드와 유급 공가 규정 해당 여부를 각각 회신해 주세요’처럼 쓸 수 있습니다. 법원 통지의 개인정보는 필요한 담당 창구에만 전달하고, 실제 출석에 필요한 시간과 처리 범위를 분명히 남기세요.
무급일 수 있다는 설명은 출석시간을 아예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회사가 일률적으로 연차를 쓰게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배심원 출석을 위한 시간 청구인지 본인이 선택한 연차 신청인지 구별해 기록합니다. 단순 결근으로 표시됐다면 원래 청구 내용과 출석 목적을 근거로 근태 코드부터 확인하세요.
공가 코드가 있다고 유급이라고 추측하지 마세요
회사의 규정에 ‘공가’ 항목이 보이면 명칭만 보지 말고 배심원 출석이 그 대상인지, 해당 시간이 유급인지 적힌 조항을 확인하세요. A의 회사가 해당 출석을 유급 공가로 정했다면 그 규정을 근태·급여 담당자에게 제시해 실제 처리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유급 조항이 없다면 법정 시간 보장과 임금 지급을 같은 근거로 요구하지 않도록 쟁점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 A의 근태에 ‘공가’가 입력됐는데 그 달 급여에 공제가 있다면 ‘공가로 입력됐으니 당연히 유급’이라고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이 날짜에 적용한 공가의 유급·무급 구분과 근거 조항, 공제 대상 시간 및 임금항목을 알려 주세요’라고 확인합니다. 반대로 회사 유급 규정이 적용되는데 무급으로 처리됐다면 해당 조항과 근태기록을 함께 제시해 정정을 요청합니다.
법원에서 지급하는 일당·여비와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도 다른 항목입니다. 법원에서 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유급 약정이 생기거나 사라진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이 글에서는 법원 지급액이나 개인별 급여 공제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식 회답을 읽고 신청·규정·결과 세 묶음을 보관하세요
출석통지와 근무표, 회사에 보낸 시간 청구와 회신을 먼저 보관합니다. 다음으로 적용한 취업규칙 등의 유급 공가 조항과 실제 근태 화면·급여명세를 묶어 두면 시간 보장의 문제인지 유급 처리의 문제인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출석 일정이나 소요시간이 변경됐다면 원래 신청과 실제 변경 내역도 구분해 남기세요.
아래 공식 링크는 고용노동부의 2020년 배심원 참석 유급 처리 회답을 읽는 용도입니다. 회사 휴가 신청이나 법원 출석일 변경을 접수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현행 제10조는 출처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송 당사자 출석이나 임의 방청, 모든 증인 출석에 이 답을 그대로 넓혀 적용하지 마세요.
- 시간 청구: 출석일시·목적과 근무시간의 겹침 확인
- 유급 근거: 회사 규정의 적용 대상·유급 조항 확인
- 결과 대조: 실제 사용시간·근태 코드·급여 항목 확인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근로기준법 제10조2026-10-3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67, 2020년 1월 8일 회답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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