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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 I유형 탈락 후 II유형, 자동 심사되나요? 신청 때 동의 확인

고용24의 현재 취업지원신청 이용가이드는 I유형 자격이 충족되지 않을 때 II유형으로 이어서 심사받으려면 신청 화면에서 해당 동의함을 선택하도록 안내한다. 동의하지 않음을 택했다면 I유형 불인정 뒤 II유형을 원할 때 취업지원신청서를 다시 작성·제출해야 한다. II유형 심사 동의는 II유형 선정 보장이 아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I유형 신청 화면의 II유형 심사 동의를 확인하세요
  2. 접수 내역에서 선택값과 현재 심사 단계를 보세요
  3. II유형 진행과 I유형 불인정 이의제기는 다른 선택입니다
I유형에서 II유형 심사: 동의함·동의하지 않음·심사와 선정 세 단계를 비교한 안내도
공식 조건과 예시를 구분한 편집 도해입니다.

I유형 신청 화면의 II유형 심사 동의를 확인하세요

고용24 취업지원신청 가이드는 I유형 수급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II유형으로 바로 심사될 수 있도록 ‘동의함’을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I유형으로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누구나 II유형까지 자동 심사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동의하지 않음’을 선택했다면 I유형 불인정 후 II유형 참여를 원할 때 취업지원신청서를 다시 작성·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공식 안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의는 유형별 심사 진행 선택이며 가구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는 별도의 항목입니다.

접수 내역에서 선택값과 현재 심사 단계를 보세요

가상으로 A가 구직촉진수당이 있는 I유형을 우선 신청했지만 불인정되면 II유형 취업지원도 원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제출 전 해당 동의 항목을 확인하고 신청 내용을 보관합니다. 최종 제출 버튼까지 완료했는지도 확인해야 하며 임시저장은 접수가 아닙니다.

이미 불인정 통지를 받았다면 기존 신청의 동의 선택값, II유형 심사가 진행 중인지,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를 고용24 접수내역이나 담당기관에 문의하세요. 진행 중인 심사가 있는데 같은 신청을 중복으로 내거나, 문의만 하고 접수 완료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확인 항목다음 행동
II유형 심사 동의I유형 불인정 때 II유형 진행상태 확인
II유형 심사 미동의희망 시 새 취업지원신청 작성·제출
II유형 심사 중선정·지급 확정으로 세지 않음

II유형 진행과 I유형 불인정 이의제기는 다른 선택입니다

II유형 심사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그 유형의 자격이 인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형별 대상 요건과 서비스·수당이 다르므로 결과 통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I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을 그대로 받는다고 예상해 지출을 계획하지 마세요.

I유형 불인정 판단 자체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심사청구와, II유형 참여 신청은 목적이 다릅니다. 결정서에 적힌 불복 절차와 기한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아직 서류 보완 중이라면 아래의 기존 신청서류·가구원 동의 안내를 먼저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고용24 취업지원신청 이용가이드 확인

출처와 확인일

이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계약·수리는 해당 기관과 사업자의 개별 조건을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