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계산|밤 10시를 넘긴 근무 기록 방법
상시 5인 이상 일반 사업장의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실제 일한 구간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합니다. 근무 전체가 야간인 것은 아니며, 그 구간의 실제 휴게시간은 뺍니다. 연장근로와 겹치면 각각의 가산을 더하되, 월급에 들어 있는 기본 근로대가를 다시 더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야간조라는 이름보다 22시~06시와 상시 인원을 먼저 봅니다
오후 8시에 출근해 다음 날 오전 5시에 퇴근했다면 출근부터 퇴근까지 모두 야간수당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야간 구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반대로 계약상 정해진 근무시간이 원래 밤이더라도, 야간이라는 이유로 가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근로인지와 야간근로인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 글의 계산은 상시 5인 이상인 일반 사업장의 성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오늘 야간조에는 3명만 나온다’는 사실은 5인 미만 판정과 같지 않습니다. 법정 산정은 원칙적으로 적용 사유 발생 전 1개월의 일별 사용 근로자 수를 합산해 가동일수로 나누고, 기준 미달 일수가 산정기간의 절반 이상인지 등에 따른 예외도 확인합니다. 단순히 현재 함께 있는 인원이나 정규직 수만 세지 않습니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제56조의 법정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일한 시간의 임금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 야간수당을 약속했다면 그 약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시 5인 이상이어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별도 제도를 적용한다면 아래 사례의 ‘하루 8시간을 넘은 연장시간’을 그대로 가져오지 말고 적용 제도부터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근로기준법 제56조의 야간·연장·휴일 가산 확인출퇴근 한 줄을 날짜·22시·06시·휴게 경계로 나눕니다
먼저 출근일과 퇴근일을 모두 적습니다. ‘20:00~05:00’ 대신 ‘9월 21일 20:00~9월 22일 05:00’으로 남기면 자정을 지난 시간을 빼먹거나 두 날짜에 중복 입력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입기록은 현장에 있었던 범위이고, 실제 업무 시작·종료와는 다를 수 있으므로 인수인계나 마감 업무도 별도로 표시합니다.
다음은 20시에 업무를 시작해 다음 날 05시에 끝내고, 00시~01시는 실제로 자유롭게 쉬는 무급 휴게인 경우의 기록표입니다. 총 체류는 9시간이지만 근로는 8시간, 그중 야간근로는 6시간입니다. 자정에 날짜가 바뀌어도 22시~06시의 야간 구간 자체가 끊겨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날짜·구간 | 실제 상태 | 근로 / 야간 |
|---|---|---|
| 9/21 20:00~22:00 | 업무 | 2시간 / 0시간 |
| 9/21 22:00~24:00 | 업무 | 2시간 / 2시간 |
| 9/22 00:00~01:00 | 자유로운 무급 휴게 | 0시간 / 0시간 |
| 9/22 01:00~05:00 | 업무 | 4시간 / 4시간 |
| 합계 | 체류 9시간, 휴게 1시간 | 8시간 / 6시간 |
휴게가 21시~22시로 옮겨지고 나머지 조건이 같다면 실제 근로는 여전히 8시간이지만 야간근로는 7시간입니다. 따라서 ‘휴게 1시간’이라는 총량만 적으면 야간수당을 정확히 대조할 수 없습니다. 쉬기 시작한 시각과 끝난 시각이 필요합니다.
분 단위도 시간으로 환산합니다. 21시 40분~22시 20분에 일한 구간이라면 야간은 뒤의 20분뿐입니다. 통상시급이 12,000원일 때 이 구간의 야간 가산분은 12,000원×20/60×0.5=2,000원입니다. 20분을 0.2시간으로 넣거나 해당 40분 전체에 야간 가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휴게라고 적혔는지와 실제로 쉴 수 있었는지를 분리합니다
근무표에 휴게로 적혀 있어도 혼자 매장을 지키며 주문을 처리하거나 호출에 계속 응해야 했다면 실제 상태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인 대기시간인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개인적으로 작업장에 머물렀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휴게를 모두 근로시간에 넣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휴게 중 업무가 생겼다면 ‘휴게 없음’이라는 결론만 쓰지 말고 00:15~00:25 고객 응대, 00:40~00:50 물품 인수처럼 확인할 수 있는 시각·업무·지시를 남기세요. 단속적인 업무 사이 대기까지 근로인지에 다툼이 있으면, 확실한 업무 구간과 판단이 필요한 구간을 표시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분쟁 중인 시간을 확정된 시간과 섞지 않아야 회사 산식과의 차이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제54조는 근로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 도중에 주고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정합니다. 이 휴게 의무는 임금 계산과 별개입니다. 위 사례에서 휴게로 적힌 1시간을 실제로 전부 일했다면 근로시간과 야간시간을 다시 계산하는 동시에 휴게 미부여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수당을 받기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휴게 제공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안내고용노동부의 실제 휴게·대기시간 판단 안내8시간 근무 예시: 기본 대가 96,000원과 야간 가산 36,000원
계산을 위해 기본 근로대가의 시급과 확인된 통상시급이 모두 12,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위 표의 20시~05시 근무는 일반적인 1일 8시간·1주 40시간제에서 해당일 연장이 없고, 그 주 다른 근로와 합쳐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며, 휴일근로도 아닌 조건입니다. 이때 실제 8시간의 기본 근로대가는 12,000원×8=96,000원, 야간 6시간의 추가 가산은 12,000원×6×0.5=36,000원입니다.
따라서 이 근무에 대응하는 기본 대가와 야간 가산의 합계는 132,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세금·사회보험 공제 전의 사례이며 월 전체 급여나 통장 입금액이 아닙니다. 월급에 이 8시간의 기본 대가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대조할 추가 야간분은 36,000원이지, 132,000원을 월급에 한 번 더 얹는 것이 아닙니다.
‘야간은 1.5배’라는 표현은 기본 대가 100%와 가산 50%를 합친 말입니다. 기본급을 이미 세어 놓고 추가 야간수당에도 1.5를 곱하면 기본 대가를 중복 계산합니다. 명세서가 기본급과 야간가산을 분리하는지, 특정 근로의 기본 대가와 가산을 합쳐 표시하는지 먼저 보고 같은 방식으로 비교하세요.
월 명세서는 통상시급·야간시간·이미 받은 가산을 같은 기간으로 맞춥니다
통상시급은 실수령 월급을 근무시간으로 나눈 값과 같지 않습니다. 어떤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와 시간급 환산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위 12,000원은 설명을 위해 이미 확인된 값으로 놓은 것이지,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시급이나 월 209시간을 적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회사에 계산 근거를 물을 때는 야간수당의 기준 시급과 포함 임금 항목, 시간 환산 방법을 함께 요청하세요.
급여 산정기간도 맞춥니다. 매월 1일~말일인지, 전월 21일~당월 20일인지에 따라 들어가는 야간근로가 달라집니다. 경계를 걸친 교대근무는 날짜별 실제 구간을 남긴 뒤 회사가 어느 명세서에 반영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번 명세서에서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체불로 단정하거나, 다음 달에 들어갈 것이라고 추정해서 기록을 지우지 않습니다.
고정 야간수당이나 고정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다면 그 돈이 어느 기간·몇 시간·어떤 가산을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동일한 근로에 이미 지급된 가산은 중복 청구하지 않되, ‘고정수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로에 따른 법정 수당과의 차액 검토를 끝내지는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이 묶인 항목은 먼저 각각의 포함 시간과 금액을 풀어 달라고 요청해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의 근로시간·계산방법 안내차이가 나면 총액보다 누락된 날짜와 시간부터 질문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무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인수인계 내역, 해당 월 명세서를 같은 산정기간으로 모읍니다. 원본 기록은 보관하고 별도 대조표에 출근·퇴근 날짜와 시각, 실제 휴게, 야간시간, 연장·휴일 여부, 회사 반영 시간을 적으세요. 기억으로 복원한 구간은 그렇게 표시하면 원래 기록과 나중 설명이 섞이지 않습니다.
문의는 ‘야간수당이 적다’보다 ‘9월 21일 20시~22일 05시 근무에서 00시~01시 휴게를 뺀 야간 6시간이 어느 급여기간에 반영되었는지, 적용 통상시급과 가산 산식을 알려 달라’처럼 구체적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연장도 있었다면 겹치는 구간을 별도 줄에 쓰고, 회사 답변의 시간·시급·지급항목 중 무엇이 다른지 비교합니다.
상시 인원, 실제 휴게, 통상임금 또는 연장 해당 여부에 이견이 남으면 확정한 사실과 다투는 구간을 나눠 고용노동부 1350이나 관할 노동관서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표의 목적은 결론을 먼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과 계산 근거가 서로 다른지 보여 주는 것입니다.
출처와 확인일
- 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야간·휴일 가산2026-09-20
- 근로기준법 제11조 · 적용 사업장2026-09-20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상시 근로자 수 산정2026-09-20
- 근로기준법 제54조 · 휴게2026-09-20
- 고용노동부 1350 · 연장·야간 가산 중첩(2026.7.13)2026-09-20
- 고용노동부 1350 · 휴게·대기시간 안내2026-09-20
- 고용노동부 · 임금명세서 계산방법 안내2026-09-20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안내2026-09-20
이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계약·수리는 해당 기관과 사업자의 개별 조건을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