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시간 하루 두 번 30분, 유급 신청과 육아기 단축의 차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루 두 번,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5조의 기준이며, 회사에 수유시간을 청구하는 것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다릅니다. 수유시간으로 청구했는데 무급 외출이나 연차로 기록됐다면 신청 내역과 근태 코드를 먼저 대조하세요. 이 글은 상시 5인 이상 일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공무원 등의 별도 육아시간 제도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아기가 생후 1년 미만인지, 어떤 제도를 청구하는지 먼저 구분하세요
법정 수유시간의 대상은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입니다. 법에서 정한 시간은 하루에 한 번 30분이 아니라 하루 두 번 각각 30분 이상이고, 유급입니다. 제목의 ‘30분’은 한 차례의 최소시간을 뜻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별도 제도입니다. 수유시간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육아기 단축 신청이나 고용보험 급여 신청까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정상 근무 중 수유시간을 쓰려는 사람에게 단축급여 신청만 안내하면 질문에 맞는 처리가 아닙니다.
| 지금 필요한 것 | 구분할 절차 |
|---|---|
|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둔 여성의 근무 중 수유시간 | 회사에 하루 두 번 각각 30분 이상 유급 수유시간 청구 |
| 육아 때문에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는 것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별도 요건·신청 확인 |
| 줄어든 근로시간과 관련된 정부 급여 | 수유시간 유급 처리와 같은 지급으로 보지 않음 |
신청 문구에는 날짜·희망시각·유급 수유시간을 적으세요
가상 사례로 상시 10인 회사에서 생후 8개월 아기를 둔 A가 정상 근무 중 오전과 오후에 수유시간을 쓰려 한다고 하겠습니다. A는 어느 날부터 사용할지, 하루 두 차례 희망시각이 언제인지 적어 회사의 근태 담당 창구에 청구합니다. 아래 문구는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법정 서식이나 필수 증빙목록은 아닙니다.
‘생후 8개월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75조에 따른 유급 수유시간을 청구합니다. 11월 2일부터 근무일마다 10:30~11:00, 15:00~15:30 사용을 희망합니다. 해당 시간의 근태 코드와 유급 처리 방법을 회신해 주세요.’
희망시각을 적는 것은 실제 사용할 시간을 분명히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두 차례를 합쳐 한 시간 일찍 퇴근할 권리까지 이 조문만으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사용하려는 방식이 다르다면 두 차례의 수유시간 청구와 구분해 구체적으로 협의한 기록을 남기세요.
사용 뒤에는 근태 코드와 급여명세를 함께 맞춰보세요
A가 두 차례 수유시간을 청구하고 사용했는데 근태 화면에 ‘무급 외출’로 표시됐다면, 먼저 날짜·시간과 원래 신청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급여명세에 관련 공제가 있다면 공제 대상 시간과 항목을 함께 비교하고, ‘유급 수유시간 청구 내역이 무급 외출로 기록되어 있으니 근태 코드와 해당 급여 처리를 정정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메일이나 시스템 접수 내역, 회사의 회신, 실제 사용 날짜·시간, 그 달 근태 화면과 급여명세를 한 묶음으로 보관하세요. 이는 처리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기록이지 법에서 특정 증빙을 일률적으로 제출하라고 정한 목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유급이라는 기준을 근거로 확인하되 개인별 월 지급액이나 수당 전체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계산해 보장하지 않습니다.
- 신청: 사용 시작일과 두 차례 희망시각이 남아 있는가
- 근태: 유급 수유시간인지, 무급 외출·연차로 들어갔는가
- 급여: 해당 날짜·시간을 이유로 공제한 항목이 있는가
- 정정: 신청 내용과 다른 처리의 변경 여부를 회신받았는가
회사에 청구하기 전 유급 기준을 확인하세요
아래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제75조로 연결됩니다. 대상·횟수·최소시간·유급 기준을 읽는 용도이며 회사에 신청을 접수하는 버튼은 아닙니다. 실제 청구는 회사의 담당 창구에 남기고, 기록이 맞지 않으면 앞의 신청 내역과 근태·급여 항목을 근거로 정정을 요청하세요.
공식 안내유급 수유시간 법정 기준 확인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2026-10-30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2026-10-30
이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계약·수리는 해당 기관과 사업자의 개별 조건을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