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의 기록INFOAROUNDS WORK

출산 8개월 뒤 야근, 주 6시간만 맞추면 하루 3시간도 되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시간외근로가 하루 2시간, 주 6시간, 연 15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주 합계가 6시간이어도 하루 3시간이면 일일 한도를 넘습니다. 단체협약이 있어도 이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수당 지급과 근로 허용한도는 별개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주 6시간이면 하루 3시간도 괜찮나요?
  2. 일·주·연 한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3. 야간수당을 받으면 제한이 없어지나요?
  4. 조문과 실제 기록을 대조하세요
일별과 주별 근무시간을 비교한 개념 그림
시간외근로 상한을 비교한 자체 제작 그림입니다.

주 6시간이면 하루 3시간도 괜찮나요?

가상의 A가 출산 8개월 뒤 복직해 월요일 3시간, 목요일 3시간의 시간외근로를 한다면 주 합계는 6시간입니다. 그러나 각 날 3시간은 제71조의 하루 2시간 한도를 넘습니다. 주 합계만 맞는지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조문은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 하루 2시간, 주 6시간, 연 150시간을 넘는 시간외근로를 금지하며 단체협약이 있더라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일·주·연 한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월요일·화요일·목요일에 각각 2시간씩 시간외근로를 하면 일별 2시간과 주 6시간이라는 숫자는 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연 150시간 누계와 그 밖의 적용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이 예시가 특정 근무표의 적법성을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날짜별 시간외근로 기록을 모아 하루와 주 합계, 연간 누계를 각각 적고 출산일을 확인하세요. 일반 성인의 연장근로 상한이나 수당 계산만으로 산후 보호 기준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야간수당을 받으면 제한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과 해당 근로를 시킬 수 있는 보호 한도는 다른 판단입니다. 수당을 더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하루 2시간 초과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0조의 별도 요건도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의 근로시간과 법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다면 근무표와 급여자료를 가지고 공식 상담을 받으세요.

조문과 실제 기록을 대조하세요

아래 법령은 제71조를 읽는 자료이며 회사의 근무표를 승인하거나 분쟁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설명과 기록이 다르다면 날짜별 시간외근로와 누계를 정리해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공식 안내근로기준법 제71조 확인

출처와 확인일

이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계약·수리는 해당 기관과 사업자의 개별 조건을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