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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야간근무, 동의서만 쓰면 가능한가요?

일반적인 동의서만으로 절차가 끝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는 임산부의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와 휴일 근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임신 중 여성의 명시적 청구가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인가 전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시행 여부와 방법을 성실히 협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21시부터 23시 근무라면 어느 시간이 야간인가요?
  2. 동의와 명시적 청구·인가를 구분하세요
  3. 근무표를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4. 공식 조문과 상담 확인
야간 근무표와 신청 절차를 표현한 개념 그림
근로시간 확인을 표현한 자체 제작 그림입니다.

21시부터 23시 근무라면 어느 시간이 야간인가요?

가상의 임신 근로자 A가 21시부터 23시까지 근무한다면 법 조문의 야간 구간인 22시부터 23시까지 한 시간이 포함됩니다. 임산부의 22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근로와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야간수당을 지급한다는 것과 그 근로를 시킬 수 있는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수당 지급만으로 제한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동의와 명시적 청구·인가를 구분하세요

근로기준법 제70조는 임신 중 여성의 명시적 청구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예외로 정합니다. 일반 성인 여성의 야간·휴일근로에 관한 동의와 임신 중 여성의 명시적 청구·인가를 같은 서류 한 장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사용자는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대표와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해 성실히 협의해야 합니다. 실제 회사의 청구·인가·협의 여부는 당사자가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표를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근무표의 날짜와 시간, 본인의 실제 청구 여부, 회사가 설명한 인가 및 협의 내용을 구분해 기록하세요. 주간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도 회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근로 제한과 출산 후 보호 규정은 동일한 조건이라고 가정하지 말고 본인의 상태에 맞는 조항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특정 근무표의 적법성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조문과 상담 확인

아래 법령은 제70조를 읽는 자료이며 인가나 분쟁 판정을 완료하는 버튼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나 회사의 절차에 이견이 있으면 근무표와 회신을 가지고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공식 안내근로기준법 제70조 확인

출처와 확인일

이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계약·수리는 해당 기관과 사업자의 개별 조건을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