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단축근무, 회사가 3주 전에 신청하라면 법정 제출기한은?
고용노동부는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단축 시작·종료일과 출퇴근 시각을 적은 문서에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 사용자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전자문서도 포함하며 같은 임신에 다시 신청할 때는 진단서 첨부 예외가 있습니다. 3일은 영업일이 아닌 역일이며 초일 불산입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대상 기간을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안내의 일반 대상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입니다. 과거에 보았던 36주 기준을 현재 안내에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본인의 임신기간과 적용 요건을 확인하세요.
임신 10주의 가상 근로자 A가 단축을 원한다면 개시·종료 예정일과 변경할 출퇴근 시각을 정리하고 진단서를 준비합니다. 이는 개인의 의학적 판단이나 회사의 접수 완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3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용노동부 공개 상담은 3일을 영업일이 아닌 역일로 보고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해당 상담의 예시는 9월 30일 개시라면 9월 26일 신청으로 안내합니다. 단순히 30에서 3을 빼 27일로 확정하지 마세요.
정확한 본인의 개시일과 제출 시각을 가지고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계산을 확인하세요. 회사가 3주 전을 요구한다면 내규의 근거와 법정 제출기한을 나눠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임신기간, 단축 시작일과 종료일, 출근·퇴근 시각을 문서에 적고 의사 진단서를 첨부합니다. 전자문서도 포함되며 같은 임신에 대해 다시 신청하는 경우 진단서 첨부 예외가 있다는 안내를 확인하세요.
제출한 문서와 진단서, 제출 일시 및 회사의 회신을 보관하면 이후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서명을 대신 만들거나 신청이 접수됐다고 임의 판단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의견이 다르면
회사에 법정 신청과 내규의 적용 이유를 문의하고 제출 기록과 받은 답변을 정리하세요. 구체적 적용 범위와 분쟁은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합니다.
아래 상담은 공개 안내이며 신청 접수나 분쟁 판정을 완료하는 버튼이 아닙니다.
공식 안내고용노동부 임신기 단축 신청 상담 확인출처와 확인일
- 고용노동부 1350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상담2026-11-05
이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계약·수리는 해당 기관과 사업자의 개별 조건을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