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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최저임금|계약기간·업무·감액 구간 확인

수습이라는 이름만으로 최저임금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계약기간 요건,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지, 감액에서 제외되는 단순노무 직종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건에 따른 최저선과 회사가 약속한 수습급여는 별개의 기준이므로 계약서·실제 업무·급여명세서를 나란히 대조하세요.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최저임금의 90%’와 ‘약속한 급여의 90%’는 다릅니다
  2. 첫 계약의 종료일과 수습 종료일을 따로 확인합니다
  3. 단순노무 직종인지는 가게 이름보다 실제 맡은 일로 확인합니다
  4. 회사가 정한 수습기간 전체가 감액 가능 기간은 아닙니다
  5.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다르면 적용 최저선이 달라집니다
  6. 2026년에는 10,320원과 조건부 9,288원을 구별해 계산합니다
  7. 명세서 전체와 실수령액에 90%를 곱하지 않습니다
  8. 회사에는 감액률보다 먼저 근거가 되는 세 자료를 요청합니다
수습 시작일과 급여 계산을 대조하는 빈 달력, 계산기와 글자 없는 급여표의 개념 이미지
InfoArounds 제작 · AI 생성 개념 이미지. 실제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나 계산 결과가 아닙니다.

‘최저임금의 90%’와 ‘약속한 급여의 90%’는 다릅니다

수습급여가 적게 나왔을 때는 두 가지를 나누어 물어야 합니다. 첫째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저임금 감액 대상인지, 둘째는 회사가 수습 중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제대로 지급했는지입니다. 법정 최저선 이상이라는 설명만으로 근로계약상 지급 약속까지 모두 지켰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와 시행령 제3조의 수습 감액은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를 빼는 규정입니다. 모든 신입 직원의 약정 연봉이나 월급을 회사가 자동으로 10% 줄여도 된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수습 중 금액·비율·기간을 어떻게 정했는지 먼저 읽어 보세요.

예를 들어 처음부터 시급 12,000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수습 중 다른 금액에 관한 약정을 확인할 수 없다면, 회사에 12,000원과 실제 지급단가가 다른 근거를 물어야 합니다. ‘법에서 수습은 90%라고 했다’는 답만으로 약정 내용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별도 수습급여를 정했더라도 그 결과가 적용되는 최저선에 미달하면 다른 문제가 남습니다.

첫 계약의 종료일과 수습 종료일을 따로 확인합니다

법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6개월만 일하기로 한 기간제 계약에 ‘수습 3개월’이 적혀 있어도 이 수습 감액 규정으로 최저임금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1년은 이미 근무한 기간이 아니라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하는 조건입니다.

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과 ‘수습기간’을 별도로 읽으세요. 근로계약은 1년이고 그 안의 처음 3개월을 수습으로 정한 경우와, 근로계약 자체를 3개월로 체결한 경우는 다릅니다. ‘평가가 좋으면 장기 채용 가능’이라는 채용공고만으로 현재의 짧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바꾸어 볼 수는 없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도 수습 감액의 계약기간 요건을 검토하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의 단순노무 안내자료는 이를 ‘무기계약 포함’으로 설명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종료일이 비어 있거나 ‘3개월 후 정규직 전환’만 적혀 있어 뜻이 불분명하다면, 실제 무기계약인지 짧은 기간제 계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어떤 고용관계를 전제로 감액했는지 서면으로 설명받으세요.

계약서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 구두로 들은 기간과 채용공고, 입사 안내, 회사의 답변을 함께 정리합니다. 서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감액 가능 또는 불가능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합의한 계약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등 근로조건 서면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최저임금법 제5조 수습 적용 요건

단순노무 직종인지는 가게 이름보다 실제 맡은 일로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정한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 감액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노동포털과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종사자를 안내합니다. 계약기간이 길고 수습 첫 달이어도 이 제외 대상이라면 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18년에 배포한 단순노무 분류 안내에는 수동 포장원, 건물 청소원, 주방 보조원 등이 나옵니다. 이는 감액 제외 대상의 업무 모습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과거 자료의 코드만 복사해 판정하기보다 현재 공식 분류의 업무 설명과 실제 일을 대조하세요.

여기서 ‘단순하다’는 말은 회사가 느끼는 난이도나 근로자의 숙련도 평가가 아닙니다. 직업분류상 어떤 업무인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아르바이트·인턴·보조·매니저라는 호칭, 근무하는 업체의 업종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 수행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적어 비교하세요.

회사에 확인할 때 ‘저는 매장 직원입니다’에서 끝내지 말고 판매·계산, 상품 정리·운반, 청소, 음식 준비 등 맡은 일을 각각 적습니다. 하루에 여러 일을 한다면 각 업무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주된 업무와 부수 업무가 무엇인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청소를 잠깐 했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매장 직원을 같은 직종으로 분류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공식 분류의 직종명과 업무 설명을 확인한 뒤, 회사가 적용한 분류와 다른 부분을 질문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업무, 채용공고, 업무 지시와 실제 근무기록이 서로 다르면 그 차이도 보여 주세요. 혼합 업무의 직종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자료를 갖춰 고용노동부 1350이나 관할 노동관서에 구체적으로 상담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식 안내노동포털의 단순노무 감액 제외 안내

회사가 정한 수습기간 전체가 감액 가능 기간은 아닙니다

수습 최저임금 감액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회사가 평가기간을 6개월로 운영한다고 해도 그 6개월 전체에 감액 최저선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수습 중인지와 시작일부터의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수습이 끝날 때까지’라고만 설명했다면 시작일과 감액 적용 종료일을 날짜로 요청하세요. 입사일부터 일을 했는데 나중의 정식 발령일이나 첫 급여일을 기준으로 새로 3개월을 세고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봅니다. 업무교육 시작일과 근로관계 시작일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계약과 실제 업무 지시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계산기간 중 감액 적용 구간이 끝났다면 그달 전부에 같은 낮은 단가를 썼는지 확인합니다. 기간 전후의 근로시간과 적용 단가를 나누어 설명받아야 합니다. 달력상 개월 기준인 법문을 급여를 세 번 받는 동안이나 출근 90일이라는 별도 기준으로 바꾸어 세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시행령 제3조의 감액률과 기간 확인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다르면 적용 최저선이 달라집니다

다음은 기간제 계약을 가정한 비교입니다. 수습 중 다른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유효성까지 모두 판단한 표는 아닙니다. 회사가 수습 감액을 설명했다면 어느 행과 같은 조건인지, 확인하지 못한 칸이 무엇인지 표시해 보세요.

확인된 조건수습 감액 규정 판단
1년 계약·수습 시작 1개월·단순노무 직종 아님법정 감액 요건 검토 가능, 약정급여는 별도 대조
6개월 계약·수습 시작 1개월계약기간 요건 불충족
1년 계약·수습 시작 1개월·대분류9 단순노무 직종단순노무 제외 대상이므로 감액 불가
1년 계약·회사가 수습을 6개월로 정함·현재 4개월째첫3개월을 지난 구간에는 수습 감액 불가

조건이 불충족한다는 것은 이 수습 특례로 최저임금 아래를 지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원래 약정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에 어떤 수습급여를 정할 수 있는지는 약정 내용과 법정 최저선의 관계를 따로 봐야 합니다. ‘수습이라 감액 가능’ 또는 ‘10%를 넘게 줄였으니 언제나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한 문장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10,320원과 조건부 9,288원을 구별해 계산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10,320원입니다. 앞의 수습 감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의 시간급 최저선은 10,320 × 90% = 9,288원입니다. 감액 대상이 아니거나 적용 구간이 지났다면 수습이라는 이유로 이 낮은 금액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숫자 비교를 위해 다른 산입 임금 없이 시간급만 지급하는 가상의 계약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통장 실수령액이 아니라 공제 전 시간급을 비교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은 이 예시에 넣지 않았습니다.

가상 수습급여 약정계산 결과최저선과의 관계
시급 11,000원의80%8,800원9,288원보다도 낮아 수습 감액 요건을 갖춰도 미달
시급 15,000원의80%12,000원10,320원보다 높음, 이것만으로 약정·다른 임금 문제까지 적법하다고 확정하지 않음

감액률이 20%라는 표시가 같아도 실제 시간급이 다르면 최저임금 비교 결과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90%라고 적혀 있어도 어떤 기준금액에 곱했는지에 따라 최저선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비율만 적지 말고 기준액 × 비율 = 적용 단가를 한 줄로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최저임금 안내의 월 환산액 2,156,880원은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 월 209시간에 따른 값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나 중도입사 첫 달에 이 숫자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무조건 90%를 곱해 지급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해당 월의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비교에 사용하는 시간 수를 맞춰야 합니다.

공식 안내공식 연도별 최저임금과 적용기간 확인

명세서 전체와 실수령액에 90%를 곱하지 않습니다

명세서에서는 기본급, 매월 지급되는 수당, 시간외근로 관련 금액, 공제를 나눠 봅니다. 최저임금에 넣는 임금의 범위와 통장에 들어오는 합계는 다릅니다. 세금이나 보험료를 뺀 입금액을 근로시간으로 나눈 값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는 연장·휴일근로 임금,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등을 기본급 입력에서 제외하도록 안내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현금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은 현재 산입범위에 맞춰 따로 입력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돈은 전부 더하면 된다는 방식도, 기본급만 있으면 된다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계산표에서 ‘수습 조정’이라는 공제 한 줄만 발견했다면 어느 지급항목과 기간에 적용한 것인지 확인하세요. 이미 계산한 모든 수당과 실비까지 일괄 90%로 줄인 결과인지, 약정된 수습 기본급을 반영한 것인지에 따라 물어볼 내용이 달라집니다. 최저임금 비교와 개별 수당의 계산은 분리해 설명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안내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의 임금 항목 안내

회사에는 감액률보다 먼저 근거가 되는 세 자료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 계약기간과 수습급여를 확인할 최종 근로계약·임금 약정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 맡은 업무와 회사가 적용한 직종 설명입니다. 세 번째는 수습 시작일, 감액 적용 종료일, 해당 급여분의 시간·단가·산식을 보여 주는 계산내역입니다. 이 세 자료가 맞아야 어느 조건에서 차이가 생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회신을 받으면 확인된 사실과 설명이 남은 부분을 구별합니다. 계약기간은 6개월인데 1년으로 입력했는지, 단순노무 제외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는지, 첫 3개월 이후에도 같은 단가가 이어졌는지, 약정한 급여와 다른 금액을 썼는지를 한 항목씩 표시하세요. 서로 다른 문제를 모두 ‘10% 공제’라고 묶으면 수정할 지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차이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서·업무기록·명세서·입금내역과 회사 답변을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한 전제에 따른 참고 결과입니다. 특히 직무 분류나 계약의 실질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계산기에서 임의로 예·아니오를 고른 결과보다 그 전제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출처와 확인일

이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계약·수리는 해당 기관과 사업자의 개별 조건을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