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쓰는 법|회사 접수일·확인란 남기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퇴사자가 회사에 보내는 요청서입니다. 공식 서식에 본인·사업장·이직일을 적고, 회사가 받은 날짜와 접수자 확인을 돌려받아 보관하세요. 요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발급이 원칙이며, 회사가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요청서는 내가 보내고,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작성합니다
퇴사 후 회사에 ‘실업급여 서류 부탁드립니다’라고만 말하면 경력증명서나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혼동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상황이라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공식 서식 이름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입니다. 이 문서는 본인이 회사에 발급을 요구하는 자료이지, 퇴사자가 임금과 이직 사유를 대신 확정하는 이직확인서가 아닙니다. 회사가 작성한 자료는 고용센터의 확인을 거쳐 수급자격 판단에 사용됩니다.
요청 단계에서 필요한 일은 수급에 유리한 퇴사 사유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사업장의 어떤 퇴사 건에 대해 언제 요청했는지 분명히 남기는 것입니다. 실제 수급자격 판단과 요청서 접수는 별개입니다.
| 문서 | 작성·처리 주체와 역할 |
|---|---|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 퇴사자가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는 문서 |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 회사가 이직 사유·임금 등 필요한 정보를 작성해 발급·제출하는 문서 |
| 경력·퇴직증명서 | 재직·경력 사실을 증명하는 별도 문서로, 이직확인서 제출을 대신하지 않음 |
공식 서식의 윗부분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항목
공식 PDF는 이직자와 사업장 정보를 적는 요청 부분, 작성·처리 안내, 아래쪽의 사업장 확인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내를 읽고 요청 부분을 작성합니다. 양식에서 휴대전화번호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적는 선택 항목이며, 나머지 항목은 필수 기재란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항목 | 적을 내용 | 대조할 자료 |
|---|---|---|
| 이직자 성명·생년월일 | 발급을 요청하는 본인 정보 | 회사에 등록된 인사 정보 |
| 전화번호 | 원하는 경우 연락 가능한 번호 | 선택 기재 항목임을 확인 |
| 사업장 명칭·소재지 | 실제로 근로했던 이직 전 사업장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의 사업주 정보 |
| 이직일 | 서식이 표시한 근로제공 마지막 날 | 계약 종료·퇴직 처리 자료와 대조 |
| 작성일과 서명 또는 날인 | 작성한 날짜와 본인 확인 | 발송할 최종본에 누락이 없는지 |
여러 지점이 있는 회사라면 매장 별칭만 적지 말고 회사가 해당 근로관계를 찾을 수 있도록 정확한 사업장을 확인하세요. 상호 변경·부서 이동·파견 등으로 고용한 회사와 일한 장소가 헷갈리면 계약서의 사업주와 인사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합니다.
이직일은 양식의 안내에 맞춰 적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 회사에서 말하는 퇴사일, 고용보험 자격상실일의 표현이 서로 다르면 임의로 하루를 더하거나 빼지 말고 계약 종료 자료로 확인하세요. 요청서를 빨리 보내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날짜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불필요하게 추가할 이유는 없습니다.
공식 안내공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PDF 확인전달한 파일과 회사가 받은 날짜를 함께 남깁니다
공식 서식의 작성·처리방법은 사업주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인사·급여 담당 부서가 따로 있다면 정확한 수신처를 확인해 전달하고, 최종 요청서 사본과 보낸 메시지를 함께 보관하세요.
요청서를 받은 회사는 아래쪽 사업장 확인란에 받은 날짜와 접수자 성명 등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해 요청인에게 돌려주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직접 제출했다면 확인란을 받아 보관하고, 이메일이라면 회사가 확인 내용을 기재한 파일을 직접 또는 이메일로 돌려주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메일을 발송한 시각과 회사가 요청서를 받은 날짜가 언제나 같은 것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 오타·반송·첨부 누락이 있거나 담당자가 바뀌었다면 수신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단순 읽음 표시만 모으기보다 요청서 내용과 회사의 접수 확인을 한 묶음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측 확인란은 회사가 작성할 부분입니다. 답이 없다는 이유로 본인이 접수자 이름이나 서명을 대신 채우지 마세요. 확인란을 받지 못했다면 원본 요청서, 전송 내역, 반송 여부, 담당자의 답변처럼 실제 남아 있는 자료를 보존합니다.
10일은 퇴사일이 아니라 요청서를 받은 날과 연결됩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는 회사가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퇴사 날짜만 세거나 메일을 작성한 날짜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요청서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한을 ‘퇴사 후 10일이면 무조건 조회 완료’ 또는 ‘10일 뒤 구직급여가 입금된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회사에 요청한 단계, 회사의 발급·제출 단계, 고용센터의 확인 단계는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퇴사 후 회사에 서류를 요청했지만 담당자가 받지 못했다고 답한다면 먼저 수신처와 요청 내용이 확인돼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가 접수 사실을 인정하고 예정일을 알려 줬다면 요청서 접수일과 그 답변을 함께 남겨 진행 상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휴일이 끼거나 기한 계산에 다툼이 있으면 스스로 ‘영업일 10일’로 바꾸지 말고 관할 고용센터에 날짜를 제시해 확인하세요.
| 기록할 날짜 | 그 날짜가 설명하는 것 |
|---|---|
| 퇴사 관련 날짜 | 어느 이직 건인지 식별 |
| 회사 요청서 접수일 | 사업주의 발급기한을 확인하는 기준 |
| 회사 실제 제출일 | 어느 기관에 자료를 보냈는지 확인 |
| 고용센터의 처리·보완 안내일 | 기관에서 현재 확인 중인 내용과 다음 행동 |
회사에서 PDF를 주지 않아도 직접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가 ‘고용센터에 바로 제출했다’고 답했다면, 본인에게 파일이 안 왔다는 이유만으로 미발급이라고 확정하지 마세요. 현행 시행규칙은 사업주가 해당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이직확인서를 본인에게 전달하는 방식과 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때 요청할 것은 제출일, 제출한 사업장과 대상자, 제출기관, 확인 가능한 접수 내역입니다. ‘퇴사 처리 완료’ 또는 ‘4대 보험 정리 완료’라는 답변만으로 이직확인서까지 제출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서류를 처리했는지 문서명을 정확히 물어보세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자체를 본인에게 발급했다면 그 파일이나 원본을 보관하고, 관할 고용센터가 안내하는 제출 방법을 확인합니다. 회사가 직접 제출했다면 고용24의 본인 처리내역과 제출 사실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파일 수령만 반복해서 요구하기보다 어느 경로로 발급·제출 의무가 이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발급이 지연되면 기다린 기간보다 요청 증거를 정리합니다
요청한 서류와 접수 날짜가 분명한데 회사가 발급하지 않거나 답을 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하세요. 회사의 말만 전달하기보다 요청서 사본, 전달 내역, 접수 확인, 회신·거절 내용과 근로 사실 자료를 제시하면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고용노동부 FAQ는 두 차례 이상 요청했는데도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 이직확인서 담당자에게 회사로부터 직접 받아 달라고 요청하는 경로를 안내합니다. 다만 현행 시행규칙은 정해진 기간에 발급받지 못한 경우 신청인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두 번 요청하기 전에는 상담도 신청도 할 수 없다’는 제한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구직급여 신청을 준비하는 중이라면 회사 서류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다음 절차를 모두 멈추지 말고, 미발급 상황에서 수급자격 신청을 어떻게 진행할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별도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과 수급자격이 자동 인정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회사 폐업·담당자 퇴사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으면 그 사실과 마지막 연락 기록을 함께 설명합니다. 요청한 회사 이메일이 반송된 것인지, 담당자가 거절한 것인지, 회사가 제출했는데 기관 확인이 남은 것인지는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회사 대신 임금·퇴사 사유를 추정해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서명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상담 자료는 요청·근로 사실·쟁점으로 나누어 가져갑니다
증빙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 요청의 흐름을 재현할 수 있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짜 순으로 요청서 최종본, 회사에 전달한 기록, 회사 확인란 또는 회신, 이후 재요청과 답변을 묶으세요. 현재 원하는 처리도 ‘회사 미발급 확인’, ‘직접 제출 여부 확인’, ‘발급본 내용 정정’ 중 무엇인지 나눕니다.
| 자료 묶음 | 예시 | 설명할 쟁점 |
|---|---|---|
| 요청·접수 기록 | 발급요청서, 이메일·전달 내역, 사업장 확인란 | 누구에게 어떤 서류를 언제 요청했는지 |
| 근로관계 자료 | 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계약종료 통보 | 어느 사업장과 어떤 기간의 근로관계인지 |
| 내용 차이 자료 | 회사가 기재한 항목과 실제 기록 | 이직일·사유·임금 중 무엇이 다른지 |
| 현재 진행 기록 | 제출일·기관·접수 확인·보완 연락 | 미제출인지 제출 후 확인 중인지 |
위 목록은 상담 준비를 돕는 예시이며 모든 사람이 전부 제출해야 하는 고정 서류 목록은 아닙니다. 고용센터가 해당 상황에 필요한 자료를 안내하면 그 범위에 맞춰 준비하세요. 제출할 자료에 다른 직원의 정보가 섞여 있다면 불필요한 부분을 가리고, 본인 계정의 인증번호·비밀번호는 회사나 제3자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사실에 맞는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에 유리한 사유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요청서 접수와 자료 제출을 정확하게 남기는 것이 이후 확인과 상담의 출발점입니다.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2026-09-18 시행)2026-09-19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별지 제75호의3서식2026-09-19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이직확인서를 발급·신고하지 않는 경우2026-09-19
이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계약·수리는 해당 기관과 사업자의 개별 조건을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