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별 증빙과 거절되는 경우
먼저 회사 제도가 퇴직금인지 DB·DC 퇴직연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와 증빙을 갖춰 회사에 요청하는 절차이며, 요건을 갖췄다고 회사의 지급 승낙까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DB는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고 DC는 별도 법정 요건으로 심사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내 퇴직급여가 퇴직금인지 DB·DC인지부터 나눕니다
퇴직급여를 모두 ‘퇴직금’이라고 부르더라도 재직 중 돈을 꺼내는 규칙은 같지 않습니다.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현재 가입 제도와 적용기간을 물어보세요. 퇴직연금 앱에 잔액이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제도는 회사에 중간정산을 요청합니다. 확정기여형인 DC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 절차를 밟습니다. 확정급여형인 DB는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택 매매계약서를 갖췄어도 DB 계좌에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도 전환 역시 개인이 인출 메뉴에서 선택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중간정산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 현재 제도 | 재직 중 신청 | 먼저 받을 안내 |
|---|---|---|
| 퇴직금제도 | 법정 사유에 따른 중간정산 | 회사 지급 가능 여부·신청서·정산 대상기간 |
| DB 퇴직연금 | 중도인출 불가 | 가입 유형과 해당 기간 확인 |
| DC 퇴직연금 | 법정 사유에 따른 중도인출 | 회사·퇴직연금사업자의 해당 사유 서류 및 접수절차 |
아래의 사유·신청시기 설명은 퇴직금제도 중간정산을 중심으로 합니다. DC에도 주택·요양·회생 등 비슷한 사유가 있지만,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 사유를 그대로 옮겨 쓸 수는 없습니다. 개인형 IRP의 해지나 인출도 이 글의 회사 퇴직금 신청과 별개입니다.
생활비·대출 상환은 그 자체로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허용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동의한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에 없는 사유를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서에는 ‘자금 필요’가 아니라 아래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 사유 | 충족해야 할 핵심 조건 |
|---|---|
| 주택 구입 | 신청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며 본인 명의로 구입 |
| 전세금·임차보증금 |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목적 부담.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 |
| 질병·부상 요양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에게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
| 파산·개인회생 | 신청일에서 거슬러 5년 안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 임금피크제 | 정년 연장·보장 조건의 제도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라 시행 |
|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이고 단축된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 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 시행령이 지정한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
| 재난 피해 | 재난 피해 중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 |
결혼비·자녀 학비·일반 대출 상환·사업자금은 이 목록의 독립적인 신청 사유가 아닙니다. 임금이 줄었다는 사정도 모두 임금피크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급여 삭감’만 적혀 있다면 정년 조건, 시행 근거, 근로시간 변경 내용 중 실제 해당하는 요건을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주택은 명의와 신청일, 보증금은 이전 정산 이력까지 봅니다
주택 구입 때 무주택 판단은 신청 근로자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입할 집이 배우자 단독 명의라면 본인 명의 구입 요건과 맞지 않지만, 부부 공동명의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집을 소유했더라도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지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처리지침의 신청 범위는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입니다. 매매·분양계약서만 준비하지 말고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 등 무주택 확인 자료를 함께 마련합니다. 등기 후라면 구입한 주택의 등기 자료도 필요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전세뿐 아니라 주거용 월세 보증금도 포함합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 후 1개월 이내가 처리지침상 신청 범위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무주택 자료를 준비하고, 잔금을 이미 냈다면 지급 영수증 등을 붙입니다. 동일 세대임이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되는 세대원 명의 계약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 주택 구입의 본인 명의 조건과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집 재계약도 보증금을 올려 새 계약을 맺는 경우와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늘리는 경우가 다릅니다. 후자는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보증금 중간정산을 같은 사업에서 이미 받았다면 1회 제한에 걸릴 수 있으므로, 계약금을 내기 전에 과거 중간정산의 사유부터 찾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요양기간과 의료비 부담액은 서로 다른 서류로 입증합니다
요양 사유는 ‘6개월 이상’과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를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6개월 동안 반드시 입원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필요한 통원·약물치료 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진단서·소견서 등에서 요양 필요기간을 확인합니다. 다만 지침이 정한 희귀난치성·중증질환의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는 치료기간 명시 없이 판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등록 사실을 함께 제시합니다.
가령 판단에 쓰는 연간 임금총액이 4,000만원이면 12.5%는 500만원입니다. 이 가상 조건에서 의료비 500만원은 ‘초과’가 아니므로 금액 요건에 미달하고, 510만원이면 금액 기준을 넘습니다. 후자도 요양기간과 본인 부담 등 나머지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보험금·지원금까지 포함한 병원 총 청구액을 곧바로 내 부담 의료비로 적지 않습니다.
진단서·소견서, 환자와 질병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영수증·진료비 내역, 임금총액 자료를 묶습니다. 가족 치료비라면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대상 가족과 부양관계도 설명해야 합니다. 카드 승인 문자만으로는 환자·치료 항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은 임금총액을 원칙적으로 직전년도 임금으로 보며, 전년도보다 신청 직전 1년의 임금이 낮음을 입증하면 직전 1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의료비는 신청 시점 직전 1년의 지출액과 신청 시점에 지출이 확정된 금액을 합산합니다. 요양 중에는 이 금액이 기준을 넘었을 때, 요양이 끝났다면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막연한 향후 치료비 예상액과 지출이 확정된 자료는 같지 않습니다.
회생·임금 감소·재난은 결정문과 변경 근거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은 상담 신청이나 법원 접수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시결정문 또는 변제인가 확정증명원으로 결정 사실과 시점을 제시합니다. 처리지침상 신청 당시 개시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하므로, 폐지·면책으로 효력이 끝난 경우도 따로 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은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과 다른 절차입니다.
파산은 법원의 파산선고문을 준비합니다. 두 사유 모두 5년을 입사일부터 세는 것이 아니라 중간정산 신청일에서 거슬러 판단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신청서의 사유 발생일에 결정문 발급일을 적기보다 실제 선고일·결정일을 옮겨 적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제도 시행 자료와 본인에게 적용된 사실을,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변경 전후 근로시간·적용기간과 노사 합의 자료를 대조합니다. 회사가 보유한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을 근로자가 모두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재난은 단순한 생활 곤란 전체가 아니라 고시가 정한 주거시설의 유실·전파·반파, 배우자·부양가족 실종, 본인의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 등을 말하며 피해사실확인서·진단 자료로 구분합니다.
법정 요건을 갖춰도 회사의 승낙은 별도입니다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은 법이 회사에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절차입니다. 법정 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집 잔금이나 치료비 지급 계획을 세울 때 예상 퇴직금 전액이 특정 날짜에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계약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 답변이 ‘불가’라면 이유를 나누어 받아 보세요. ① 적용 제도가 DB인지, ② 법정 사유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지, ③ 명의·기간·부담액 증빙이 부족한지, ④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승낙하지 않는지에 따라 다음 행동이 달라집니다. 증빙 누락이면 보완할 수 있지만, 요건 미충족을 서류 이름만 바꿔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제출 전에 담당 부서에 신청서 양식, 정산 대상기간, 필요자료, 지급 가능일을 묶어서 문의합니다. ‘무주택 임차보증금 사유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계약일은 ○월 ○일, 잔금일은 ○월 ○일이고 같은 사업에서 보증금 사유 중간정산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제출서류와 지급 가능 여부를 안내해 주세요’처럼 날짜와 이력을 적으면 검토가 구체적입니다.
받은 뒤에는 정산 대상기간과 다음 계산 시작점을 남깁니다
중간정산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이미 정산한 기간을 마지막 퇴직 때 다시 전부 포함해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면 안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계속 일한 사실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므로, 이를 연차나 승진 등 모든 근속 기준의 초기화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신청서 사본, 승인 내역, 정산 대상 시작일·종료일, 계산 명세와 실제 입금 내역을 보관하세요. 지급액만 적힌 통장 기록은 어느 근속기간까지 정산했는지 보여 주지 못합니다. 일부 기간만 정산했거나 제도 전환 전후 기간이 섞인 경우에는 다음 퇴직급여 계산에 남아 있는 기간을 담당자에게 문서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유와 회사 제도를 확인한 뒤에는 고용노동부 매뉴얼의 해당 증빙 항목을 펼쳐 신청자료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유 판단이 남는 경우 고용노동부 1350에 현재 제도, 사유 발생일, 갖춘 서류를 함께 설명하면 단순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라고 묻는 것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기 쉽습니다.
공식 안내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보기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2026-09-19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령 제3조 중간정산 사유2026-09-19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령 제14조 DC 중도인출 사유2026-09-19
- 고용노동부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의 중간정산 처리지침2026-09-19
- 미래에셋증권 · 제도별 중도인출과 요양 증빙 안내2026-09-19
이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계약·수리는 해당 기관과 사업자의 개별 조건을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