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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기간|휴직·수습·계약 갱신을 어떻게 볼까

휴직한 날을 퇴직금 계산에서 무조건 빼면 안 됩니다. 전체 근속을 세는 계속근로기간과 하루 평균임금을 구하는 퇴직 전 3개월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육아휴직은 근속에는 포함하면서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기간과 임금을 함께 제외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얼마나 오래 일했나’와 ‘하루 임금이 얼마인가’는 다른 계산입니다
  2. 수습 3개월은 근속에서 빼는 기간이 아닙니다
  3. 육아휴직은 근속에 넣고,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덜어냅니다
  4. 3개월은 90일 고정이 아니고, 제외할 때는 임금도 함께 뺍니다
  5. 퇴직 직전 3개월이 모두 휴직이면 0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6. 계약서를 매년 다시 썼다고 근속이 매년 초기화되지는 않습니다
  7. 계산기에 넣기 전에 두 개의 기간표를 만드세요
빈 달력과 계산기, 급여 서류로 근속기간과 평균임금 계산을 표현한 개념 일러스트
InfoArounds 제작 · AI 생성 개념 일러스트. 실제 급여명세서나 계산 결과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일했나’와 ‘하루 임금이 얼마인가’는 다른 계산입니다

퇴직금 계산에는 서로 다른 두 기간이 들어갑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된 전체 길이이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퇴직 시 하루 임금의 기준을 만드는 구간입니다. 휴직 1개월이 있었다는 이유로 두 기간에서 똑같이 한 달씩 빼면 결과가 틀릴 수 있습니다.

퇴직금제도의 기본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등 법정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의 구조이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법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시간이 자주 바뀌었다면 전체 달력만으로 지급요건을 결론내리지 말고 기간별 계약시간도 같이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글은 퇴직금의 기간 계산을 다룹니다. DC 퇴직연금의 최종 적립금을 마지막 3개월 임금으로 다시 산출하는 안내는 아닙니다. 회사 자료에서 퇴직금제도인지, DB·DC 퇴직연금인지 먼저 구분하면 서로 다른 계산표를 비교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분계산하는 것출발 자료
계속근로기간근로관계가 유지된 전체 기간최초 입사·종료일, 갱신 계약, 휴직 규정
평균임금 산정기간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의 임금과 총일수기간별 급여대장, 제외 사유와 날짜
산정 제외기간평균임금에서 특정 기간과 그 임금을 함께 제외휴직 승인서·발령, 휴가 종류, 지급 내역

수습 3개월은 근속에서 빼는 기간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을 맺고 일한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정식 발령일이나 수습 해제일을 최초 입사일로 바꾸어 세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 3개월을 수습으로 일하고 이어서 9개월을 근무했다면, 수습이라는 이름만으로 근속이 9개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임금에서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수습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구간에 들어 있으면 그 기간과 그때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도록 정합니다. 과거 수습기간이 퇴직 전 3개월과 겹치지 않는데 전체 경력에서 다시 3개월을 빼는 규칙이 아닙니다.

명칭이 인턴·교육생이어도 실제로 근로계약 관계에서 일한 기간인지가 중요합니다. 채용 전 교육과 입사 후 수습이 섞였다면 계약서의 효력 발생일, 업무 지시, 급여 지급 자료를 나누어 제시해야 합니다. 명칭 하나만 보고 모든 교육기간을 포함하거나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근속에 넣고,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덜어냅니다

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출근하지 않았거나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속을 줄이지 않습니다. 반면 육아휴직이 퇴직 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겹치면 그 기간과 지급된 임금을 함께 제외합니다. 근속을 인정하는 것과 낮아진 월급을 평균에 넣지 않는 것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개인 사유의 휴직은 규정을 한 번 더 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개인 휴직을 근속에 포함하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경우를 구분합니다. 이것을 법정 육아휴직까지 회사 규정으로 자유롭게 제외할 수 있다는 뜻으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발생한 기간계속근로기간평균임금 구간에 겹치면
법정 육아휴직포함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 제외
출산전후휴가·업무상 재해 요양 휴업포함법정 제외기간과 임금 제외
사용자 귀책사유의 휴업포함해당 기간과 임금 제외
승인받은 개인 질병·사유 휴직원칙 포함, 단체협약·취업규칙의 제외 규정 대조사용자 승인을 받은 휴업 요건에 해당하면 기간과 임금 제외

무급이라는 표시만으로 평균임금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은 업무 외 부상·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승인받은 병가와 무단결근을 같은 항목으로 넣지 말고, 신청서·승인 회신·발령 기록으로 해당 구간을 구분하세요.

3개월은 90일 고정이 아니고, 제외할 때는 임금도 함께 뺍니다

가상으로 2026년 9월 30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10월 1일이 퇴직일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퇴직 전 3개월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총 92일입니다.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한 달력 일수이지 실제 출근한 날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사용자가 승인한 개인 질병 휴직이 있고 시행령상 평균임금 제외 요건에 해당한다고 가정합니다. 31일과 그 기간의 임금을 함께 제외하면 남는 분모는 61일입니다. 7월과 9월의 산입 대상 임금이 각각 300만원이고 별도 산입할 상여 등은 없다면 아래처럼 계산합니다.

단계가상 사례 계산결과
기본 달력 구간7월 31일 + 8월 31일 + 9월 30일92일
제외기간 반영92일 − 승인된 휴직 31일61일
남은 산입 임금7월 300만원 + 9월 300만원600만원
1일 평균임금600만원 ÷ 61일약 98,360.66원

휴직으로 임금이 없었다는 이유만 보고 600만원을 원래 92일로 나누면 약 65,217.39원이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제외해야 할 날짜를 남겨 두어 생긴 차이입니다. 휴직 중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있다면 그것도 같은 제외기간의 임금인지 대조해야지, 날짜만 빼고 해당 임금을 모두 남겨서는 안 됩니다.

위 숫자는 기간과 분모를 설명하기 위한 예입니다. 실제 산입 임금에는 수당·상여금·연차수당의 반영 여부와 배분을 별도로 따져야 하며 세후 통장 입금액을 쓰지 않습니다. 산출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삼는 규정도 적용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이 모두 휴직이면 0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단순히 직전 3개월 임금을 0원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는 그 제외기간의 첫날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구하도록 정합니다. 즉 휴직 시작 전 구간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지, 휴직 후 임금이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까지 0원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대로 짧은 휴직이 섞였다고 언제나 그 이전 달까지 채워서 ‘급여가 나온 세 달’을 골라 평균내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원래 3개월 구간과 제외기간을 정한 뒤, 일반적인 기간·임금 제외인지 특례 고시 적용인지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여러 휴직이 이어지거나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별도 조정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시작일과 사유를 연결한 표가 특히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매년 다시 썼다고 근속이 매년 초기화되지는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는 동시에 갱신하거나 같은 조건의 계약을 반복해 실질적으로 계속 일했다면 각 계약기간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중간에 끊겼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근로관계까지 반드시 끝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와 보험 이력이 다르면 실제 근무·갱신 과정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 며칠까지는 무조건 인정된다는 고정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체 근무기간에 비해 공백이 얼마나 긴지, 방학·계절 업무의 특성인지, 재계약 기대와 채용 관행이 있었는지, 실질적인 퇴직 후 새 채용이었는지 등을 종합합니다. 공개모집을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단절되는 것도 아니며, 형식적인 모집인지 실제 경쟁 채용인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통보, 다음 계약 제안일, 공백 중 업무 지시와 연락, 채용 공고·선발 결과를 날짜순으로 모으세요. ‘계약서가 세 장이니 각각 계산’ 또는 ‘회사 이름이 같으니 전부 합산’이라고 단정하는 것보다, 언제 어떤 이유로 근로관계가 유지되거나 끝났는지를 보여 주는 편이 정확합니다.

계산기에 넣기 전에 두 개의 기간표를 만드세요

첫 번째 표에는 최초 입사일부터 종료일까지 계약·휴직·갱신 구간을 쓰고, 각 구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지와 근거를 적습니다. 두 번째 표에는 평균임금 대상 3개월의 시작일·종료일, 제외 사유·일수, 해당 기간의 임금과 남은 산입 임금을 적습니다. 같은 휴직도 두 표에서 처리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 산출내역을 요청할 때도 ‘휴직을 뺐나요?’보다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 구간과 근거,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구간·임금, 남은 일수와 산입 임금을 각각 알려 주세요’라고 묻는 것이 좋습니다.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이력이 있다면 이미 정산한 대상기간도 첫 번째 표에 별도로 표시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평균임금의 미산입기간과 근무 제외기간을 별도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칸에 같은 날짜를 자동으로 복사하지 마세요. 회사 산출내역과 원자료를 맞춘 뒤 입력하고, 휴직 규정이나 계약 갱신의 실질에 다툼이 남으면 계약서·승인서·계산표를 갖추어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출처와 확인일

이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계약·수리는 해당 기관과 사업자의 개별 조건을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