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준비|근무기록·입금내역·금액 정리
진정 준비는 총 체불액을 한 줄로 적는 것보다 근무기간별로 받을 임금, 공제 내역, 실제 받은 돈과 남은 쟁점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요약·월별 대조표·증거목록을 만들고 같은 번호로 자료를 묶으세요. 계약서나 명세서가 없으면 없는 자료와 확인 가능한 사실을 구분해 설명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 또는 노동포털에서 진정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누구에게 어떤 임금을 받지 못했는지 한 장에 적습니다
진정서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출발점입니다. 처음부터 긴 법률 주장을 쓰기보다 ‘어디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일을 했고, 어느 지급일의 무슨 돈을 받지 못했는지’를 정리하세요. 재직 중인지 퇴직했는지도 적되, 퇴직한 사람만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 장에는 본인의 연락처, 실제 근무한 사업장 이름·주소, 알고 있는 사용자나 담당자 정보, 근무기간·업무, 약정한 임금과 지급일, 미지급 대상 기간, 원하는 조치를 적습니다. 계약한 회사와 일한 장소가 다르거나 급여를 다른 이름으로 받았다면 그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모르는 대표자 정보나 사업자번호를 추정해서 채우지 말고 확인한 범위를 밝히세요.
그 뒤에 월별 금액표와 증거목록을 붙이면 처음 보는 사람이 설명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이 세 묶음은 자료 정리를 위한 권장 구성이지 모든 사건에 요구되는 별도의 법정 서식은 아닙니다. 사업장 폐업이나 연락 두절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확인한 주소·연락 내역도 사실요약에 남깁니다.
계약한 금액·명세서 공제·실제 입금액을 같은 기준으로 맞춥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 변경 합의, 급여명세서를 나란히 놓고 기본급·고정수당·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을 구분합니다. 어느 달 근무분인지와 지급일도 따로 적으세요. 8월에 입금됐다고 모두 8월 근무분은 아니며, 지난달 일부 임금이나 비용 환급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는 임금을 지급할 때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이미 받은 돈의 설명이 없으면 해당 지급분의 명세를 요청하고, 명세서가 없어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그대로 표시합니다. 명세서가 도착할 때까지 사실관계 정리나 상담을 모두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세전 임금에서 세후 통장 입금액만 빼면 공제액까지 미지급으로 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공제라고 적었다는 이유로 그 금액이 모두 적법하다고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전 약정·산출 임금, 회사가 제시한 공제 항목과 근거, 실제 받은 금액을 모두 남기고,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별도 쟁점으로 표시하세요.
월별 표에는 부분입금을 반영하고 자료 번호를 연결합니다
다음은 정리 방법을 보여 주는 가상 사례입니다. 6~8월의 세전 임금이 각각 300만원이고, 적정한 공제 내역이 확인되어 각 월 차인지급액이 27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30만원은 예시용 공제액일 뿐 실제 세율·보험료 계산이 아닙니다. 각 월의 지급기일이 이미 지났고, 별도 수당·지연이자는 아래 합계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근무월 | 세전·공제·차인지급액 | 확인된 임금 수령 | 미입금 대조액 |
|---|---|---|---|
| 6월 | 300만 − 30만 = 270만원 | 270만원 | 0원 |
| 7월 | 300만 − 30만 = 270만원 | 170만원 | 100만원 |
| 8월 | 300만 − 30만 = 270만원 | 0원 | 270만원 |
| 합계 | 차인지급액 810만원 | 440만원 | 370만원 |
7월의 170만원이 7월 28일 100만원과 8월 5일 70만원으로 나뉘어 들어왔다면, 두 입금이 7월분이라는 회사 회신이나 명세를 붙여 같은 행에 합칩니다. 두 번째 입금이 8월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8월 임금을 받은 것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귀속이 불명확한 돈은 임의로 월을 배정하지 말고 입금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이유를 별도로 적습니다.
제출할 표에는 위 네 칸 옆이나 별지에 실제 지급기일, 입금일, 명세서·입금내역의 증거번호를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7월분: 증거 2-2 급여명세서, 증거 3-1·3-2 입금내역, 증거 4 지급분 확인 회신’으로 연결합니다. 현금으로 받은 임금도 빼야 하므로 수령일·금액과 확인 자료를 따로 기록합니다.
370만원은 이 가정의 미입금 대조액이지 법적으로 확정된 체불액이나 항상 세후 금액만 신고하라는 기준이 아닙니다. 원래 세전 임금과 공제 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누락 수당이나 다투는 공제가 있으면 별도 산출·쟁점표를 붙입니다. 하나의 합계를 만들려고 확인되지 않은 금액까지 확정액처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장수당을 다툰다면 근무일별 기록을 별지로 붙입니다
약정한 월급 자체를 못 받은 사건과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이 빠진 사건은 필요한 설명이 다릅니다. 시간 관련 수당을 다툰다면 날짜, 약정 근무시간, 실제 업무 시작·종료, 실제 쉰 시간, 수행한 업무와 지시 내용을 정리합니다. 출퇴근 기록·근무표·업무 메시지는 그 날짜의 행에 대응시키세요.
마지막 이메일 발송 시각 하나가 그 사이 모든 시간을 일했다는 사실을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출퇴근 카드에 일찍 퇴근한 것으로 남았는데 이후 업무를 했다면 어떤 업무를 누구의 지시로 수행했는지 보충 자료를 표시합니다.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불리해 보이는 자료를 빼기보다 차이의 이유를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이 다시 만든 시간표는 정리표이고 당시 작성된 출퇴근 원기록은 원자료입니다. 둘을 같은 자료처럼 제출하지 말고 정리 기준과 사용한 원자료를 적습니다. 휴게시간인지 업무 대기인지 다툼이 있으면 그 시간의 실제 활동과 지시 내용을 남기세요. 사업장 규모, 근무형태, 임금 약정 등에 따라 적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는 단계이며, 기록한 모든 시간에 같은 가산율을 곱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없는 자료와 대신 확인할 사실을 구분합니다
계약서 한 장이 없다고 임금을 받을 권리나 신고 가능성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의 증빙 관련 상담 안내는 급여자료·근로계약서·근로시간 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되고, 별도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도 진정 후 출석·대질조사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주장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임금·근무조건을 주고받은 메시지, 업무지시, 근무표, 과거 급여 입금과 명세 등 본인이 가진 자료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목록으로 만듭니다. 채용공고에 예상 급여가 적혀 있더라도 실제로 어떤 조건에 합의했는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했지만 받지 못한 서류는 요청일과 답변·미회신 사실을 적습니다.
계약서 이름은 용역계약인데 실제로는 근로자로 일했다는 다툼이 있다면, 계약 제목만 바꿔 적지 말고 업무를 정한 사람, 출퇴근·업무 수행 방식, 보수 약정 등 실제 관계를 설명합니다. 모든 프리랜서 미수금이 임금체불 진정 대상인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 해당 여부가 쟁점임을 상담 때 함께 알리세요.
파일 이름보다 ‘무엇을 확인하는 자료인지’가 보여야 합니다
자료마다 번호와 짧은 설명을 붙이면 금액표와 연결하기 쉽습니다. 원본은 별도로 보관하고 제출용 사본에 목록을 붙이세요. 메시지는 날짜·상대방·앞뒤 맥락이 보이게, 입금내역은 날짜·입금자·금액이 보이게 준비합니다. 본인과 무관한 개인정보는 불필요하게 노출하지 않되 사건 확인에 필요한 부분까지 지우지 않습니다.
| 증거 묶음의 예 | 설명할 사실 |
|---|---|
| 증거 1: 계약·임금 변경 합의 | 누가 고용했고 어떤 임금·지급일을 약정했는지 |
| 증거 2: 월별 급여명세서 | 대상 기간, 지급항목·계산방법·공제 내역 |
| 증거 3: 입금·현금 수령 자료 | 실제 지급일·금액과 어느 기간의 임금인지 |
| 증거 4: 지급 관련 대화 | 회사가 설명한 미지급 항목·지급 약속·분할입금 귀속 |
| 증거 5: 근무일별 기록 | 추가 수당 등 다투는 항목의 실제 근무 근거 |
금액을 읽기 쉽게 표시하는 것과 원자료를 고치는 것은 다릅니다. 표의 메모에는 ‘확인 필요’나 본인의 계산을 적어도 되지만, 은행 입금액·회사 서명·대화 날짜를 수정해 증거처럼 만들면 안 됩니다. 퇴사 후 권한이 사라진 회사 계정에 다시 접속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오는 방식도 피하세요.
파일을 합쳤다면 페이지가 빠지거나 글자가 잘리지 않았는지 마지막으로 열어 봅니다. 첨부 가능 형식과 용량은 실제 접수 화면의 안내를 따르며, 자료가 많거나 제출 형식이 맞지 않으면 담당 관서에 보완 제출 방법을 확인합니다. 모든 파일을 한 번에 올렸다는 사실보다 담당자가 어떤 주장에 관한 자료인지 찾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노동포털에서 접수한 뒤에는 같은 표를 갱신해 설명합니다
현재 노동포털의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에서 체불 관련 진정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진정서 안내에는 근로자 개인회원, 방문·우편·인터넷 접수와 수수료 없음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실제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 방문 접수를 문의하세요. 집에서 가까운 고용센터의 모든 창구가 같은 사건을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한 본문에는 첫 장의 사실요약과 월별 금액표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고, 확인된 금액과 조사 요청하는 쟁점을 구분합니다. 제출을 마친 뒤에는 접수번호와 접수 상태, 제출본을 보관하고 노동포털 ‘나의민원’에서 진행 상태와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임시 저장이나 파일 첨부만 한 상태와 접수 완료는 구별해야 합니다.
노동포털의 체불임금 해결방법은 조사 처리기간을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25일로 안내하며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25일 안에 임금 전액이 입금된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출석·자료 요청을 받으면 안내된 일정에 응하고, 참석이 어려우면 담당자에게 연락해 조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조사 중 일부를 받으면 새 입금일·금액·대상 월을 기존 표에 추가하고 갱신일을 적어 담당자에게 알립니다. 위 사례에서 7월 미입금액에 충당되는 9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면 7월 잔액은 10만원, 전체 미입금 대조액은 280만원입니다. 새로 받은 돈을 빼지 않은 최초 합계를 계속 제출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지급 약속이나 합의안을 보냈다면 실제 수령액과 아직 남은 항목을 먼저 대조합니다. 약속을 받은 것과 지급이 끝난 것은 다르므로, 취하나 권리 포기 문구의 효과가 불명확하면 서명 전에 상담하세요. 진정 이후 민사상 회수나 지원제도가 필요한 경우도 별도 절차입니다. 준비가 막히는 부분은 고용노동부 1350에 자료를 갖고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 진정 안내출처와 확인일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진정서 신청자격·접수방법2026-09-20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체불임금 해결방법과 처리절차2026-09-20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명세서2026-09-20
- 고용노동부 1350 · 진정 증빙자료 관련 상담(2023.11.20 답변)2026-09-20
이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계약·수리는 해당 기관과 사업자의 개별 조건을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