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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주 15시간·결근·퇴사하는 주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했는지부터 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퇴사하는 주에도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면, 다음 주에 일할 예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주 15시간은 추가근무가 아니라 계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4주 평균을 먼저 구합니다
  3. 주 15시간·시급 12,000원이라면 주휴수당은 36,000원
  4. 결근한 주와 지각·조퇴한 주는 다르게 봅니다
  5. 금요일까지 출근했어도 근로관계가 언제 끝나는지가 중요합니다
  6. 월급에 이미 포함된 주휴수당을 다시 더하지 않도록 합니다
  7. 급여가 다르면 근무표·출근기록·명세서를 같은 주로 맞춰보세요
주간 근무표 옆에 계산기와 동전이 놓인 일러스트
근무표와 임금 계산을 표현한 AI 제작 일러스트입니다.

주 15시간은 추가근무가 아니라 계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회사와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3일, 하루 5시간으로 정했다면 주 15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는 4주 동안 평균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유급 주휴일 적용에서 제외하므로, 정확히 15시간인 경우는 ‘미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 14시간 계약에 어느 하루만 2시간을 더 일했다고 해서 곧바로 주 16시간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매주 정기적으로 추가 시간을 일하기로 약속했다면 계약서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합의된 근무 조건도 살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각만 빼서 계산하지 말고, 자유롭게 이용하는 휴게시간은 근무시간과 구분하세요.

판단 항목확인할 내용
시간 기준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지
출근 기준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는지
근로관계해당 1주, 즉 연속된 7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됐는지
급여에 반영된 방식시급 외에 따로 지급하는지, 월급 등에 이미 포함됐는지

알바라는 명칭이나 주 5일보다 적게 출근한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 지급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얼마를 받을지 계산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아래 금액 예시는 일반적인 시급제 단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4주 평균을 먼저 구합니다

근무표가 매주 달라지는 경우에는 한 주의 숫자만 보고 대상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4주 소정근로시간이 차례로 12시간, 18시간, 12시간, 18시간이라면 합계 60시간을 4로 나눈 평균은 주 15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준과 각 주의 개근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직 근로한 기간이 4주보다 짧다면 근로기준법은 그 기간을 평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하지 않은 나머지 주를 0시간으로 채워 4로 나누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입사·퇴사로 한 주가 온전히 이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 시간뿐 아니라 그 주의 근로관계 존속 기간도 함께 봅니다.

가상 근무표평균과 시간 기준
12 + 18 + 12 + 18시간60 ÷ 4 = 주 15시간: 시간 요건 충족
14 + 14 + 14 + 14시간56 ÷ 4 = 주 14시간: 시간 요건 미달
근로기간이 온전한 2주이고 매주 20시간40 ÷ 2 = 주 20시간: 나머지 2주를 0시간으로 넣지 않음

주 15시간·시급 12,000원이라면 주휴수당은 36,000원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계산식은 ‘4주 소정근로시간 ÷ 비교 대상 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 × 시급’입니다. 나누는 근로일수는 자신의 출근일수가 아니라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일수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비교 대상 통상근로자가 주 5일·40시간, 4주에 20일을 일하고, 본인의 주간 근무시간은 매주 같다는 가정입니다. 이 경우 주휴 유급시간은 ‘본인의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급 12,000원은 계산을 위한 가상 금액이며, 최저임금이나 특정 구인공고의 시급을 뜻하지 않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주휴 유급시간시급 12,000원일 때
15시간15 ÷ 40 × 8 = 3시간36,000원
20시간20 ÷ 40 × 8 = 4시간48,000원
30시간30 ÷ 40 × 8 = 6시간72,000원
40시간40 ÷ 40 × 8 = 8시간96,000원

같은 가정에서 주 3일씩 하루 5시간 일한다면 주간 근로임금은 15시간 × 12,000원 = 180,000원입니다. 지급 조건을 충족한 주의 주휴수당 36,000원을 더하면 216,000원입니다. 세금·보험료 공제 전이며, 별도 가산수당 등은 없는 예시입니다.

이때 자신의 하루 근무시간이 5시간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60,000원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비교 대상의 근무일수와 비례 산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비교 대상 통상근로자의 근무 형태가 다르거나 한 주의 시간이 계속 바뀐다면, 위 표를 그대로 쓰지 말고 처음 제시한 산식과 해당 근무표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결근한 주와 지각·조퇴한 주는 다르게 봅니다

시간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하면 그 주의 개근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다른 날 더 일해 실제 근무 합계가 15시간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결근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전에 합의해 근무일을 바꾼 것인지, 원래 근무일에 나오지 않은 것인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은 지각이나 조퇴를 곧바로 결근과 같게 보지 않습니다. 늦거나 일찍 간 시간의 임금 계산과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별개입니다. ‘지각 몇 회를 결근 하루로 합산하니 주휴수당도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두 계산의 근거를 나눠 요청하세요.

상황개근 판단에서 구분할 점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그 주의 주휴수당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출근했지만 지각·조퇴그 사유만으로 결근한 주처럼 처리하지 않음
법정 연차휴가 일부 사용그날을 단순 결근으로 보지 않고 나머지 소정근로일 출근 여부를 봄
병가·한 주 전체 휴가·사업장 휴업휴가 성격과 기간, 취업규칙 등에 따라 별도 판단 필요

금요일까지 출근했어도 근로관계가 언제 끝나는지가 중요합니다

퇴사 주에는 마지막 출근일과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2021년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8일째에 다시 일할 예정이 없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회사의 한 주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이고, 근무일은 월~금요일,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입니다. 두 사람 모두 금요일까지 출근했더라도 근로관계가 금요일에 끝나는지, 일요일까지 이어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시간 기준과 개근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마지막 출근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해당 주 주휴수당
금요일금요일까지만 유지되고 토요일부터 종료위 가정에서는 지급 요건 미충족
금요일일요일까지 유지되고 다음 월요일부터 종료지급 대상: 다음 월요일 출근 예정은 불필요

사직서에 적힌 ‘퇴사일’이 마지막 재직일인지, 근로관계가 없는 첫날인지부터 분명히 하세요.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닌 교대근무나 입사 첫 주에는 위 요일을 그대로 대입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에게 적용한 1주 기간과 근로관계 종료일을 함께 확인하면 계산 차이를 좁힐 수 있습니다.

월급에 이미 포함된 주휴수당을 다시 더하지 않도록 합니다

월급제에서는 유급 주휴일에 대한 임금이 월급에 포함돼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라는 별도 항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미지급이라고 단정하거나, 월급에 위 계산액을 매주 다시 더하면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과 실제 지급액을 함께 봐야 합니다.

구인공고에 ‘주휴 포함 시급’이라고 적혀 있다면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 부분을 각각 어떻게 계산했는지 요청하세요. 계약한 주 근무시간, 적용한 주휴 유급시간, 계산기간이 없으면 공고의 숫자만으로는 지급이 맞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결근한 주의 월급을 줄였다고 해서 그 공제 방식이 항상 맞는 것도 아닙니다.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 월급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등은 일반적인 시급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월급 공제 문제는 주휴수당 계산표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계약과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가 다르면 근무표·출근기록·명세서를 같은 주로 맞춰보세요

계산 결과와 입금액이 다르면 먼저 비교 기간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한 달 급여에는 여러 주의 주휴수당이 들어갈 수 있고, 명세서의 산정 마감일과 달력상 월말도 다를 수 있습니다. 주급 예시 한 번의 금액을 월급 전체와 바로 비교하면 차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주 3일·하루 5시간, 기본 시급 12,000원 계약이라면 ‘이번 급여에서 어느 주의 주휴수당이 몇 시간으로 계산됐는지’부터 질문하면 됩니다. 금액만 맞다·틀리다며 다투기보다 시간과 기간을 먼저 맞추는 편이 확인하기 쉽습니다.

  • 근로계약서: 주 근무일·시간, 기본 시급, 주휴 포함 여부
  • 근무표와 변경 기록: 해당 4주에 약속한 근무시간과 변경 합의
  • 출근·휴가 기록: 결근인지, 지각인지, 연차인지 구분할 자료
  • 급여명세서: 산정기간, 지급항목, 실제 반영한 주휴시간
  •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출근일, 마지막 재직일, 정해진 주휴일

고용노동부 1350은 유료 전화상담이며 평일 09~18시에 운영합니다. 근무표와 급여명세서처럼 날짜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질문이 구체적이 됩니다. 개인별 지급 여부가 다투어지는 상황에서는 실제 계약과 근무 기록을 법령 기준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고용노동부 주휴수당 계산 안내 보기

출처와 확인일

이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계약·수리는 해당 기관과 사업자의 개별 조건을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