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계산|주 40시간과 하루 8시간 구분
일반적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실제 근로가 하루 8시간 또는 한 주 40시간을 넘었는지 각각 봅니다. 주 합계만 보고 하루의 연장을 지우지 않되, 같은 시간을 일별·주별 연장으로 두 번 더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중복 없는 연장시간을 구한 다음 통상시급과 이미 지급된 기본임금·수당을 대조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주 합계를 내기 전에 적용 기준과 한 주의 범위를 맞춥니다
‘이번 주 40시간을 안 넘었으니 연장수당이 없다’는 설명은 하루에 길게 일한 시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휴게를 제외한 하루 8시간과 한 주 40시간을 각각 기준으로 정합니다. 두 기준 중 하나를 넘겼는지 보아야 하므로, 짧게 일한 금요일이 긴 월요일의 연장시간을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아래 계산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반적인 일 8시간·주 40시간 체계를 적용받는 성인 근로자의 가상 사례입니다. 휴일·야간근로, 적법한 탄력·선택근로제, 단시간근로자의 별도 초과근로 규정 등은 뒤에서 구분합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 등 별도 보호가 있는 경우에도 이 표가 연장근로를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그날 출근한 인원이나 같은 조에서 일한 사람 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상 사유 발생 전 1개월의 사용 인원과 가동일수, 일별 인원에 관한 예외를 따로 적용합니다. 상시 4인 이하라면 제56조의 법정 가산의무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일한 임금이나 계약에서 약속한 수당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의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입니다. 근무표와 회사의 계산표가 어느 요일부터 한 주를 묶는지 먼저 맞추세요. 아래 예시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가정합니다. 월급 산정기간이 월말에 끝나더라도 주별 근로를 비교할 때 필요한 인접 월의 기록을 함께 놓아야, 주의 앞부분을 빼놓은 계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근로기준법 제50조의 일·주 기준 확인출퇴근 사이의 시간에서 실제 휴게를 구분합니다
09시부터 20시까지 회사에 있었다면 체류시간은 11시간입니다. 그 안에서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한 휴게가 1시간이었다면 실제 근로는 10시간이고, 일반적인 하루 기준의 연장은 2시간입니다. 11시간에서 곧바로 8시간을 빼면 휴게까지 연장으로 셉니다.
반대로 근무표에 휴게라고 적혔어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위해 대기했다면 그대로 빼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이런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출퇴근 기록 옆에 휴게의 시작·끝과 실제 업무 대응 여부를 남기면 ‘재실시간’과 ‘인정할 근로시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급으로 쉰 연차나 공휴일의 시간을 실제로 일한 시간에 더하는 것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8시간 일했더라도, 그 주 다른 날 실제 근로가 32시간이고 매일 8시간을 넘기지 않았다면 일반 기준의 연장가산은 생기지 않습니다. 토요일에 일한 8시간의 기본임금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토요일이 법정·약정 휴일이라면 휴일근로 기준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총 40시간인 주에도 연장 2시간이 남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 없는 가상의 한 주에 월요일 10시간, 화·수·목요일 각 8시간, 금요일 6시간을 실제로 일하고 주말에는 일하지 않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합계는 40시간이지만 월요일의 8시간 초과분 2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금요일의 짧은 근무를 월요일과 서로 상계하여 연장 0시간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9월 17일 상담 답변도 한 주 실제 근로가 40시간 미만인 경우, 하루 10시간 근로의 초과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안내합니다. 유급으로 처리할 휴가와 이미 일한 날의 연장 여부는 서로 다른 계산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근무기록을 정리할 때 주 합계 한 칸만 만들지 말고 날짜별로 ‘실제 근로’와 ‘하루 8시간 초과분’을 나란히 적으세요. 긴 날과 짧은 날이 섞일수록 이 두 칸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 덜 일한 시간을 이번 주의 초과분에서 빼는 방식도 일반적인 일·주 기준 계산과는 다릅니다.
공식 안내고용노동부의 주 40시간 미만 사례 답변일별 연장을 먼저 세고, 겹치지 않는 주별 초과만 더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0시간씩 일했다면 실제 근로는 50시간입니다. 하루 초과분은 2시간씩 총 10시간이고 주 40시간 초과분도 10시간입니다. 이를 10 + 10 = 20시간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일별·주별 기준이 겹친 같은 연장근로에 연장가산을 두 번 붙이는 계산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먼저 각 날의 8시간 초과분을 따로 모읍니다.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를 주 단위로 합쳐 40시간을 넘기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합니다. ‘일별 초과 합계 + 그 초과분을 뺀 나머지의 주 40시간 초과분’ 순서로 계산하면 빠뜨리거나 중복하는 지점을 찾기 쉽습니다.
아래는 공휴일이 없는 한 주이고, 토요일은 법정·약정 휴일이 아닌 무급휴무일, 일요일에는 근로가 없는 예시입니다. 모든 시간은 실제 휴게를 이미 뺀 값이며 야간근로도 없습니다.
| 근무일 | 실제 근로 | 일 8시간 초과 | 초과분을 뺀 나머지 |
|---|---|---|---|
| 월요일 | 10시간 | 2시간 | 8시간 |
| 화요일 | 10시간 | 2시간 | 8시간 |
| 수요일 | 10시간 | 2시간 | 8시간 |
| 목요일 | 8시간 | 0시간 | 8시간 |
| 금요일 | 8시간 | 0시간 | 8시간 |
| 토요일 | 4시간 | 0시간 | 4시간 |
| 합계 | 50시간 | 6시간 | 44시간 |
일별 연장은 월·화·수의 6시간입니다. 이를 뺀 나머지 44시간에서 40시간을 넘긴 4시간을 더하면, 중복 없는 연장시간은 6 + 4 = 10시간입니다. 주 합계의 초과 10시간을 일별 6시간에 다시 통째로 더한 16시간이 아닙니다.
이 표는 수당을 계산할 연장시간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정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와 같은 계산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고용노동부는 2024년 1월 22일 제53조 제1항의 한도 위반 판단을 주 총근로시간 기준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사실이 하루 8시간 초과에 대한 가산수당까지 없앤 것은 아닙니다.
10시간에 1.5배를 곱할 때는 기본임금 포함 여부를 봅니다
앞 표의 연장 10시간에 대해 기본 시급과 확인된 통상시급이 모두 12,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법정 연장가산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입니다. 추가로 일한 시간의 기본임금 100%까지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의 기본임금과 가산을 합친 150%를 계산합니다. 회사가 더 유리하게 정한 지급률이 있다면 그 약정도 보아야 합니다.
12,000원은 계산용 가정이지 모든 근로자의 통상시급이나 최저임금이 아닙니다. 월급제라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임금과 산정기준 시간 수로 시간급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실수령액을 나누거나, 이번 주 실제 50시간으로 월급을 나누어 만든 숫자를 넣지 않습니다.
| 계산 대상 | 산식 | 금액 |
|---|---|---|
| 연장 10시간의 기본임금 | 12,000원 × 10시간 | 120,000원 |
| 연장 10시간의 50% 가산 | 12,000원 × 10시간 × 0.5 | 60,000원 |
| 두 금액이 모두 미지급일 때 | 120,000 + 60,000 | 180,000원 |
| 50시간 전체의 근로 임금·연장가산 | 12,000원 × 50시간 + 60,000원 | 660,000원 |
660,000원은 실제 50시간의 근로 임금과 연장가산만 합친 세전 금액입니다. 별도로 발생하는 유급주휴 임금, 다른 수당과 세금·보험료 공제는 넣지 않았으므로 최종 주급 입금액으로 읽지 마세요.
이미 50시간 모두에 대한 기본임금 600,000원을 받았고 연장가산만 빠졌다면 남은 가산은 60,000원입니다. 반면 월급에 일반적인 소정근로 대가만 들어 있고 이 추가 10시간의 기본임금·가산이 모두 빠졌다면 180,000원을 대조합니다. 어떤 돈을 이미 받았는지에 따라 비교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지, 월급제라는 이유로 추가근로에 무조건 0.5배만 주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식 안내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의 시간·시급·가산율 안내휴일·단시간·유연근무에는 앞 표를 그대로 붙이지 않습니다
휴일근로는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하루 8시간 이내 50%, 초과분 100% 이상을 가산하는 별도 구분이 있습니다. 휴일에 일한 시간을 앞 표의 평일 연장 칸에 한 번, 휴일 칸에 또 한 번 넣어 같은 가산을 중복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이라는 요일만 보고 휴일이라고 정하지 말고 계약과 근무표의 휴일·휴무일 표시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밤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 실제 근로가 있다면 야간가산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법상 단시간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입니다. 기간제법 제6조 적용 대상인 단시간근로자는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넘긴 근로에 대한 별도 동의·가산 규정이 있으므로, 무조건 하루 8시간이나 주 40시간에 도달할 때까지 가산이 없다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도입한 경우에는 단위·정산기간과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 등 해당 제도의 기준을 보아야 합니다. 회사가 ‘이번 주 바빴으니 다음 주 쉬면 된다’고 말한 것만으로 일반 기준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적용 근거인 취업규칙·근로자대표 서면합의, 대상자와 기간, 근무시간 배정 내용을 요청해 본인에게 어떤 제도가 적용되는지부터 구분하세요.
이때 회사가 말하는 ‘교대제’가 단순히 조별로 근무시간을 바꾼다는 뜻인지, 법정 유연근로제를 도입했다는 뜻인지도 나누어야 합니다. 이름이 아니라 실제 도입 방식과 적용 조건이 계산을 바꾸는 근거입니다.
회사 계산표와 다르면 시간·단가·기지급액 중 어디가 다른지 묻습니다
개인 계산표에는 먼저 주의 시작·끝, 날짜별 실제 근로시간, 하루 초과분, 중복을 제외한 주별 추가분을 적습니다. 그다음 통상시급과 적용률을 넣고, 명세서의 같은 기간 수당과 대조하세요. 초과 10시간이라는 결과가 같아도 단가가 다를 수 있고, 금액이 같아 보여도 회사가 인정한 시간 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정 연장수당이 있다면 ‘월급에 포함’이라는 말만으로 비교를 끝내지 않습니다. 어느 기간의 몇 시간, 어떤 지급률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받아 실제 계산액과 나란히 놓으세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도 고정OT 금액이 실제 초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보다 부족한 경우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이 묶인 수당을 전부 연장수당 기지급액으로 빼지 말고 구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신에서 차이가 나는 날짜에는 출퇴근 기록, 휴게 기록, 업무 지시·승인 내역을 붙입니다. 확인된 시간과 아직 다투는 시간을 구분하고, 월말 정산분이 다음 명세서에 반영되는지도 같은 대상 기간으로 대조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서·근무표·명세서와 이 계산표를 함께 준비해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노동포털의 포괄임금·고정OT 안내출처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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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2조 · 1주·소정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2026-09-21
- 고용노동부1350 · 실제 근로시간과 일별 연장 상담2026-09-21
- 대법원2011다112391 · 같은 연장유형 중복평가에 관한 보충의견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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