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 확인|식대·상여금과 근로시간 계산
최저임금은 통장 실수령액이나 기본급 한 항목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 식대 등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연장근로 임금 등 제외 항목을 뺀 뒤 해당 근무조건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눠 시간급 10,320원과 비교합니다.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을 전제로 한 기준이지 모든 근로자의 공통 분모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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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지급총액·최저임금 비교액은 서로 다릅니다
월급 통장에 200만원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금액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명세서의 세전 지급총액을 그대로 넣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최저임금 비교에서 제외하는 시간외근로 임금이나 실비 정산이 섞일 수 있습니다.
명세서 옆에 ‘지급된 금액’과 ‘최저임금에 넣는 금액’ 두 칸을 만드세요. 기본급만 적는 것이 아니라 수당·상여금의 지급주기와 성격을 확인해 두 번째 칸에 옮깁니다. 여기서 넣는다는 뜻의 ‘산입’은 세금을 매긴다는 뜻도, 해당 수당을 기본급으로 바꾼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음 계산은 2026년 일반적인 임금 산입범위를 적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습 감액이나 일반택시 운전업무 등 별도 규정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는 먼저 해당 조건을 나눠 보아야 합니다. 같은 기준을 확인하지 않은 채 동료의 명세서나 구인공고 총액과 비교하지 마세요.
매월 현금으로 받는 식대와 상여금은 빼지 않습니다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은 전액 산입됩니다. 2026년 급여를 확인하면서 과거의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 같은 미산입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최저임금법의 해당 조문과 함께 연차별 비율을 바꾼 부칙의 적용 결과를 보아야 합니다.
식대란에 ‘비과세’가 표시되어 있어도 그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비교액에서 빼지 않습니다. 실제로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가 중요합니다. 반면 회사가 식사를 현물로 제공했다면 회사가 계산한 한 끼 가격을 월급에 더해 최저임금을 채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출장 영수증대로 돌려받는 비용처럼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 금품도 구분합니다.
상여금은 이름보다 지급주기를 보세요. 연간 산정한 상여금을 실제로 매월 나누어 정기 지급하는 경우와 명절에만 한 번씩 지급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매월 지급하지 않는 명절상여금의 연간 예상액을 임의로 12로 나누어 매달 받은 임금처럼 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급여규정과 최근 명세서의 지급 내역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산입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은 회사가 약속한 식대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는 문제와 약정한 각 항목을 실제 지급했는지는 별도로 남습니다.
공식 안내노동포털의 연도별 산입비율 확인연장수당이 많아도 기본 근로의 최저선 부족을 메우지는 못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연장수당 중 가산된 50%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넣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해당 지급항목이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제외 항목입니다.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법정 주휴일의 임금과 그 밖의 약정 유급휴일 임금을 나눕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가 두 종류의 유급시간과 수당을 별도 입력하게 하는 이유이므로, ‘쉬는 날 돈’이라는 이름으로 한꺼번에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 명세서 항목 | 최저임금 비교에서의 처리 |
|---|---|
| 소정근로 대가인 기본급·해당 주휴 임금 | 산입 대상, 월급에 이미 포함했다면 중복 가산하지 않음 |
|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임금 성격의 식대 | 전액 산입 |
| 매월 정기 지급하는 상여금 | 전액 산입 |
| 연장근로 임금·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 제외하여 별도 확인 |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제외 |
| 식사 현물·임금이 아닌 실비 정산 | 현금 임금에 더하지 않음 |
‘제수당 40만원’처럼 여러 성격이 묶여 있으면 전부 포함 또는 전부 제외를 먼저 결정하지 마세요. 고정 연장수당인지, 소정근로에 대한 직무수당인지, 비용 정산인지 항목별 금액과 계산 근거를 요청합니다. ‘포괄임금’이라는 계약 명칭만으로 모든 지급액이 산입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식 안내시행규칙 제2조의 제외 임금 확인209시간을 쓰기 전에 주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맞춥니다
2026년 적용 시간급은 10,320원이고, 공식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이 월액은 주 소정근로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한도 안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며, 실제로 한 모든 추가근로시간을 합친 숫자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월 단위 임금을 월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도록 정합니다. 그 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과 법정 유급주휴시간을 합한 뒤 연평균 주 수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는 구조입니다. 주 40시간·주휴 8시간이면 (40 + 8) × 365 ÷ 7 ÷ 12로 약 208.57시간이 나오며, 공식 고시의 월 환산 기준은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209를 쓰거나, 달력상 출근일수에 하루 근무시간을 곱한 숫자로만 월급을 나누면 비교가 달라집니다. 법정 주휴 적용과 시간 수가 확인된 후 같은 기준을 분모에 반영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만 넣고 주휴 임금은 분자에 남겨 두면 환산 시급이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계약에 토요일 등 별도 약정 유급휴일이 있으면 그 시간과 임금을 법정 주휴와 구별해 계산기에 입력합니다. 중도입사·결근·휴직 등으로 온전한 한 달과 지급대상이 다른 경우에도 2,156,880원과 실제 월급을 바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산정기간과 지급대상부터 맞추고, 통상임금 계산표의 시급이나 나누는 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그대로 복사하지 마세요.
공식 안내시행령 제5조의 일·주·월 환산 기준세전 총액이 같은 245만원이어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다음은 계산을 위한 가상 명세서 두 장입니다. 모두 주 40시간·법정 유급주휴 8시간, 월 209시간 비교대상이고, 한 달 전부 재직해 결근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수습 감액과 별도 약정 유급휴일은 없으며 기본급에 주휴 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대와 상여금은 매월 현금으로 실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시간외근로 임금은 각 사례의 별도 추가근로 대가를 표시한 가상 금액입니다. 그 수당 자체가 충분히 지급됐는지를 판정한 예시는 아닙니다. 세금·보험료 공제 전 금액만 적었습니다.
| 항목 | 가상 명세서 A | 가상 명세서 B |
|---|---|---|
| 기본급 | 1,900,000원 | 1,850,000원 |
| 매월 현금 식대 | 200,000원 | 200,000원 |
| 매월 정기 상여금 | 100,000원 | 없음 |
| 별도 시간외근로 임금 | 250,000원 | 400,000원 |
| 세전 지급총액 | 2,450,000원 | 2,450,000원 |
| 최저임금 산입액 | 2,200,000원 | 2,050,000원 |
| 산입액 ÷ 209시간 | 약 10,526.32원 | 약 9,808.61원 |
| 월 기준 2,156,880원과 비교 | 43,120원 초과 | 106,880원 부족 |
A는 기본급만 보면 공식 월 환산액보다 작지만 매월 식대·상여금을 합한 비교액은 기준을 넘습니다. B는 시간외근로 임금까지 받았어도 산입액이 모자랍니다. 두 사람 모두 245만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결과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표의 환산 시급은 설명을 위해 소수 둘째 자리로 반올림했습니다. 부족액은 반올림한 시급에 시간을 다시 곱하지 않고 2,156,880 − 2,050,000으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청구액에는 확인된 산입항목·시간·기간을 적용해야 하며, 별도의 시간외수당이나 약정임금 누락까지 이 표 하나로 모두 정산한 것은 아닙니다.
한 달의 과다 지급을 다른 달의 부족분과 임의로 상계하지 않습니다
상여금이 들어온 달만 골라 월평균을 내면 평소 지급 구조가 가려집니다. 정기 월급과 매월 지급하지 않는 특별상여, 전월 임금의 늦은 정산이 섞였다면 각각의 지급 성격과 대상 기간을 따로 표시하세요. 통장 입금이 같은 달에 모였다는 이유로 모두 그달의 소정근로 대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연봉 전체를 나누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면 어떤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보았는지 물어봅니다. 연 120만원을 명절 두 번에 나눠 지급하는 상여금과, 정기 월 상여금 10만원씩을 실제 지급하는 구조는 단순히 연간 합계가 같다고 같은 산입 방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세서의 금액은 충분한데 실제 지급이 덜 됐다면 산입범위 계산과 미지급 사실을 나누어 기록합니다. ‘명세서에 적힌 산입액이 기준 이상’이라는 계산만으로 임금을 전부 받은 사실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입금액에서 세금이 빠진 부분을 모두 최저임금 부족액이라고 적어서도 안 됩니다.
계산기에 넣을 값과 회사에 물을 근거를 한 줄씩 남깁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는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 여부 순서로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월급을 받는다면 월급 방식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법정 주휴시간, 약정 유급휴일 시간을 각각 입력하고, 식비 등은 현금·현물과 매월 지급 여부를 구분합니다.
주휴수당이나 약정 유급휴일수당이 따로 표시되어 있으면 공식 입력 안내의 합산 방식과 별도 시간급 칸을 함께 읽으세요. 스스로 임의로 제외한 뒤 계산기에서도 다시 제외하거나, 기본급에 이미 포함된 금액을 수당 칸에 또 넣는 중복을 피해야 합니다. 임금 성격이나 주휴시간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임의의 답을 골라 나온 결과를 확정판정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회신을 받으면 계약서와 급여규정, 해당 기간 근무표, 명세서, 실제 입금내역을 같은 달끼리 묶습니다. 차이가 남는 항목에는 ‘산입 여부 다툼’, ‘시간 수 확인’, ‘실제 미지급’을 구별해 표시하세요. 설명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자료와 계산식을 갖고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열기출처와 확인일
- 최저임금위원회 · 연도별 적용 금액2026-09-20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산입범위와 2026년 기준2026-09-20
- 최저임금법 제6조 · 임금 산입과 효력2026-09-20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 제외 임금2026-09-20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 시간급 환산2026-09-20
-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와 항목별 입력 안내2026-09-20
- 고용노동부 1350 · 제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상담(2026.2.12)2026-09-20
- 법제처 · 2018년 산입범위 개편과 2024년 이후 전액 산입2026-09-20
이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계약·수리는 해당 기관과 사업자의 개별 조건을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


